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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실보상금등

법원 대법원 · 선고 2005.02.17 · 사건번호 2004다61310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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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상고인】

민순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김병일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12. 선고 2004나160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래 유수지(유수지)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구 하천법시행령(1987. 4. 7. 대통령령 제121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참조), 준용하천에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 하천법 제74조,

부칙 제2조 제1항 등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구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 중

구 하천법 제74조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래 유수지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하천법의 연혁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하천법상 준용하천의 유수지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법리 및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판례를 위반한 위법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만,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6522 판결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송에서, 그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토지들이 대한민국의 소유로 추정되고, 달리 그 추정을 뒤집고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소유권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우는 판결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판례를 위반한 위법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