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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법원 대법원 · 선고 2005.06.24 · 사건번호 2005다19316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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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김종성외 9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피고, 피상고인】

김웅호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김섭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11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1988. 12. 31. 법률 제4042호로 개정 시행된 법률,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김순호, 김영순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