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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피고, 상고인】
밀양시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8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의하여 밀양시장이 고시한 농도 303호 구간 중 일부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정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노선을 지정하여 공고하였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관리청으로서 위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도로기본계획만이 수립된 단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어서 그 지방자치단체를 도로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2000. 5. 25. 선고 99다69464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711 판결 등 참조)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노선을 지정하여 공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한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