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농어촌도로 정비법’ 찾기

판례

구상금

법원 대법원 · 선고 2008.04.11 · 사건번호 2008다10303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본문·법령·규칙·예규는 영리 목적 포함 자유 이용,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와 선례는 대법원 저작물이라 싣지 않습니다(저작권보호정책).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피고, 상고인】

밀양시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8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의하여 밀양시장이 고시한 농도 303호 구간 중 일부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정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노선을 지정하여 공고하였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관리청으로서 위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도로기본계획만이 수립된 단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어서 그 지방자치단체를 도로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2000. 5. 25. 선고 99다69464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711 판결 등 참조)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노선을 지정하여 공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한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