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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법원 대법원 · 선고 2005.06.10 · 사건번호 2003도552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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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2. 1. 8. 선고 2002노9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2. 초순경부터 2001. 8. 24.까지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상호생략’에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조할 수 없음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에 형광등용 소켓이 아닌 전선을 위 글로우스타터에 직접 연결한 변형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원심의 조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로우스타터를 소켓에 연결하지 아니하고 전선을 이용하여 형광등에 직접 연결한 행위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위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글로우스타터와 전선(이하 ‘이 사건 전기용품’이라 한다)은 위 법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모두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글로우스타터를 형광등에 연결함에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소켓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전선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글로우스타터와 형광등을 접속하는 방법'을 단순히 변경한 것뿐이지, 안전인증을 받은 글로우스타터 또는 전선 자체에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어떠한 변형을 가한 것은 아닌 사실, 위 법에서는 이러한 변경된 접속방법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글로우스타터를 형광등에 연결함에 있어 전선을 사용하는 이 사건 접속방법은, 글로우스타터와 전선이 모두 위 법상의 안전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전기용품자체에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변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고, 안병국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전기용품의 생산·조립·가공, 판매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안전인증 등)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2조 제3호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라 함은 구조,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광등용 소켓과 글로우스타터 소켓은 위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에서 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위 법 제5조 제2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9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0-154호, 2000. 7. 7.) 제4조는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각각의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전기용품을 생산·조립을 함에 있어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 법의 입법 목적과 그와 같은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인증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시행규칙상의 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른 모델의 기능을 추가로 갖는 새로운 전기용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기능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용품은 글로우스타터의 베이스 핀에 전선을 직접 묶은 뒤 절연재인 슬리브를 끼워 놓는 한편, 전선의 다른 쪽으로는 형광등의 베이스핀을 바로 꽂을 수 있는 튜브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형광등, 글로우스타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투입구인 동시에 지지하기 위한 기구 내지는 형광등과 같은 전구의 베이스를 끼울 수 있게 만든 접속기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기용품에 통상적인 소켓과 같은 모양의 부분은 없지만 전선과 슬리브에 의하여 글로우스타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고(간판 내부에서 글로우스타터를 지지하기도 한다.) 아울러 형광등의 베이스 핀을 직접 끼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즉 글로우스타터 외에 일반적인 글로우스타터 소켓, 형광등용 소켓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별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전기용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글로우스타터와 전선 이외에 글로우스타터 소켓과 형광등용 소켓의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인증도 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기용품은 글로우스타터 소켓의 안전인증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안전인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