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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 선고 2007.09.20 · 사건번호 2006다23831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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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청풍(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하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곽춘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3. 22. 선고 2004나28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메일 및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에 관한 것으로,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신체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의 오존발생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그 위험을 알리고 있는데 반하여, 당시 국내에는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에 대한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소비자의 경우 오존이 발생할 때 맡을 수 있는 비린내를 음이온으로 오해하고 있는 등 공기청정기로부터 발생하는 오존의 유해성이 전혀 인식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 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표현의 성격, 근거 자료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표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먼저 오존에 강력한 독성이 있음과 인체가 오존에 노출될 경우 그 판시와 같은 큰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그에 근거한 전기용품안전기준에 규정된 공기청정기의 오존 발생량에 관한 기준은 그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닌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판시의 각 시험 결과 2001. 8.경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의 대부분에서 오존이 위 규제기준치인 0.05ppm을 초과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는 만큼, 그 당시 생산ㆍ판매된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에서 규제 기준치를 초과한 오존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메일 및 게시글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당시 생산되던 일부 제품이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였다거나 그 시험 결과에 나타난 오존 농도만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공기청정기의 오존 발생량과 그 측정거리가 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점과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메일 및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