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본문·법령·규칙·예규는 영리 목적 포함 자유 이용,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와 선례는 대법원 저작물이라 싣지 않습니다(저작권보호정책).
전문
【원고, 상고인】
성경수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6. 15. 선고 2004누18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02. 12. 30. 개정된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2항은
개정조항인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은 2002. 1. 1. 이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그 사유들만으로는 그 법조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이미 원고가 1999년도와 2001년도에 지급받은 그 보상금에 대하여까지 위 개정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판시사항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