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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병재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1누20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가.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음과 아울러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위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에 따라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다면, 위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도
법 제1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324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후 그 부과 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농어촌특별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는 것인바(
법 제12조 참조), 개발부담금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등 참조) 당초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시가 아닌 증액경정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 경우’라 함은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거나 징수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등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종료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고,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종료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고, 세액의 산정은 농어촌특별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중 부과종료시점 이전에 대상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대상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