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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대법원 · 선고 2011.10.27 · 사건번호 2011다64201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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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기향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민)

【피고, 피상고인】

이기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니스 담당변호사 류은아)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0나7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641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전대차관계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 중에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하여야 하고, 피고가 수령한 공탁금 4,000만 원 중에서 미지급 이자를 공제함에 있어서도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심의 법리오해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