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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서석범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종근(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7노1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이 그 채택증거를 조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적법하게 준공허가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음에도 물 사용이 집중되는 순간의 오수처리능력 미흡 및 당초 시공상의 하자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오수처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오수처리법 제43조의2 제1호,
구 오수처리법 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에 의하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보나, 다만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명백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등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이후 주식회사 그린텍, 주식회사 한솔환경, 청수환경 등과 순차로 시설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고, 2006. 6. 20.경 청수환경의 정지문으로부터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 대한 시공상의 하자 보수와 일시에 오수유입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하기 위한 유량조정조 및 절수기의 설치를 요구받은 후 시공상의 하자를 보수하는 한편 오수유입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의 학생들의 식사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방류수의 수질이 법령상의 기준 이내로 개선되지 못하자 1일 처리용량이 100㎥인 오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법령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오수처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