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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중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박종수)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3. 선고 2010누24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 소유권 추정의 복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곡릉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인 최종한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그의 소유였다가 원고에게 상속된 토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들고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하천구역편입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 소유권 추정의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하천구역편입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죽원1제와 내유1제 사이의 제방부지, 제외지 및 유수지로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에 최초로 하천예정지 또는 하천구역이 되었다가 위 법 시행으로 국유화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으니, 결국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보상평가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제5조에서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에서 “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조치법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상평가 기준시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평가 기준시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 특별조치법이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기준시점으로 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보상액의 결정에 있어 과거 편입 당시가 아니라 보상절차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라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시·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보상대상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특별조치법이 정한 보상청구절차에 나아가기 어려울 것인 점,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보상의 청구절차·산정방법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특별조치법의 제정과정과 그 입법 연혁, 특별조치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 12. 31.에 만료되는 점,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그 이용상황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으로 인해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시·도지사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로서 감정평가 당시인 2009. 7. 10.을 보상평가 기준시점으로 한 제1심의 보상액 평가에 기준시점 선정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의 보상평가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신영철 박병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