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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 선고 2010.08.19 · 사건번호 2010두7260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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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경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226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에게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위에서 본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시설물의 위치’(

제1호),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제2호), ‘부설주차장의 규모’(

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시설물의 위치에 관하여 “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라고 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4-6 대 377.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8대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 이 사건 대지가 접하고 있는 유일한 도로는 너비가 2m인 같은 동 964-12의 막다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인 사실, 피고는 같은 해 7. 17. 도로의 너비 등이 주차장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보완요청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같은 해 8. 12.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설치의무의 면제를 신청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9. 26.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면서 제공하여야 하는 무상주차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의무의 면제신청을 거부하면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가 너비 2m에 불과하여

구 주차장법 시행규칙(2009. 6. 30. 국토해양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용도 및 규모,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그 시설물이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이 사건 도로의 너비가 2m라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위치하는 이 사건 대지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대지를 위와 같은 장소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구 건축법(2009. 4. 1. 법률 제9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이어야 하지만,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와 너비를 갖춘 도로이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호에 의하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가 3m 이상이어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된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제4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그 항의 제1호는 주차장 내에서의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차로의 너비를,

제4호는 주차장 출입구의 너비 기준을 각 완화하는 내용일 뿐이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건축법상의 도로와는 무관한 규정으로

그 제4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위 차로의 너비 또는 주차장 출입구의 너비 기준이 완화된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 기준이 완화될 수 없고, 또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한 위에서 본 건축법상의 접도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접하는 유일한 도로인 이 사건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그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임을 알 수 있고, 그 너비가 2m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앞서 본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의 너비가 2m인 사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제44조의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게 되는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이고 이 사건 도로의 너비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요건 및 건축법상의 도로와 접도요건에 관한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