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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정진기 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맥쿼리센트럴오피스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9나1045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2010. 4. 15. 법률 제10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여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식의 매수가격을 위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자산총액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여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부채총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확한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에서 공제될 부채총액은 장부가치, 시가평가가치, 청산가치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되 그 중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당해 회사의 상황 및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관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정 시점에 그 자산인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소재 극동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고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가 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정관개정에 관한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들인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주식매수결정일 당시의 피고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비록 피고가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맥쿼리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각수수료와 성과수수료가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청산한다는 가정 아래 청산시 피고가 정관에 따라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만 하는 매각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부채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정한 주식매수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던 2003. 9. 30.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면,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자산처분이익 중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하며, 영업외 수익 중 비경상성(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손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와 사건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비반복성(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예측 가능한 장래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하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이익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부동산의 취득·운용 및 매각을 업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그 주된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기업의 목적사업 등 경상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동산 처분이득은 비경상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경상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상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