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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강희남(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방호규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10. 27. 선고 93구1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의 주장은 요컨대 이 사건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처분은 당초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로 건축된 지하실중 허가에 의하여 일부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고, 남은 부분이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함을 전제로 그 남은 부분에 관련된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원상복구하여 본래의 용도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만약 그 남은 부분만으로는 더이상 주차장 용도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현불가능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건축 당초부터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는 등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더구나 위 유흥음식점으로의 일부 용도변경으로써 주차장법 소정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더욱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제3취득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설주차장인 지하실의 원상이 어떠하였고 어떻게 불법 개조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시정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할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2. 가. 행정행위의 내용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행정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면 위법하여 무효사유가 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일부 용도변경 후 이 사건 부설주차장에 관한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원상복구하여 본래의 용도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경우 그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당초 또는 일부 용도변경 후의 이 사건 부설주차장이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원상복구하더라도 더이상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보수를 할 수 없거나 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당초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건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일부 용도변경으로써 그 사용이 더욱 불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므로,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원상복구하면 당초 용도대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이유 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의 용도가 원래 주차장인 이상 당초 부터 출입구에 계단이 설치되어 자동차의 출입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철거하여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되면 되는 것이지, 그 점을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기능수행 불능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부설주차장이 위 위반사항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법에 정하여진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리고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당원 1990. 4. 13. 선고 89도2525 판결,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등 참조), 용도변경 후 승계인인 원고도 시정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