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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대법원 · 결정 1995.12.08 · 사건번호 95부1 · 판결 유형 결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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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 청 인】

유한회사 신원기업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기존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의 변경을 불허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인 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절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 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로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단서 조항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주차장법은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등에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유지를 위하여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특히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 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 등의 내부나 부지 안에 있던 기존의 부설 주차장을 부지 인근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이러한 제한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의 제1항(평등권의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