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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 선고 1999.01.29 · 사건번호 98두16019 · 판결 유형 판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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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8. 8. 21. 선고, 98누3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수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의 2호,

제21조 제1항,

하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2항, 대전광역시하수도조례 제2조 제1호, 제13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이 사건 지하수와 같이 지하에서 용출된 상태 그대로 공공하수도를 통하여 배출되는 지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하수도법에서 말하는 '하수'가 아닌 이상 그것이 공공하수도를 통하여 배출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하수 및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