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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정인택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3. 7. 4. 선고 2003노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1. 3. 중순경부터 2002. 9. 15.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340-2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65.99㎡의 건물 내에 있는 옥내주차장 72.05㎡ 가량을 슈퍼마켓으로 고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14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을 각 적용하여, 건축법위반죄와 주차장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다음,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처단형을 정하였다.
2. 우선, 원심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용도변경 행위에 관하여 건물 소유자인 권영재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주차장법에 정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건축법위반죄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즉,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 제2항은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2항은 “
법 제1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 뒤
그 제7호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옥내주차장 72.05㎡ 가량을 슈퍼마켓으로 고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이므로, 건축법상으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행위가 건축법위반죄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한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행위 등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법조경합관계가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1829 판결 등 참조),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