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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김석주(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찬진외 2인)
【피고,피상고인】
화천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 6. 24. 선고 93나2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3.5.14. 선고 93다436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보건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일부 침범하여 설치된 이 사건 도로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되었다가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마을에 이르는 진입로로서 마을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교통불편해소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경제적 가치 또한 이 사건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더욱 상승하였으므로, 위 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아 원고에게도 더욱 유리하여 위 도로를 철거한다 하여도 원고에게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는 반면에, 위 도로를 철거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 및 마을주민들이 입게 될 사회, 경제적 손실이 극심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