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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한헌구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1. 5. 10. 선고 99다2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심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공포된 구 하천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1963. 12. 16. 각령 제1753호로 신설된 하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한 1964. 6. 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정한 당연하천구역에 해당하여 위 건설부고시가 공포된 1964. 6. 1.에 국유로 되어 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시행되던
구 하천법 제6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부칙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피고는 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은 '
위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시효만료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소유자'에 한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