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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건물철거등

법원 대법원 · 선고 2005.02.17 · 사건번호 2004다62443,2004다62450(반소) · 판결 유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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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탑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4. 10. 22. 선고 2003나8731, 874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토지로서 원고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라기보다는 소유권만 원고에게 있을 뿐 원고 사찰의 경계 안에 있는 주요시설물들과 동떨어져 오히려 피고(반소원고) 사찰에 인접하여 있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원고의 경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진 경위 및 각 토지의 사용목적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635조 제1항 소정의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에 건립되어 있거나 새로이 건립하게 될 건축물의 수명기간을 그 약정의 기간으로 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약정당사자들의 의사에도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나

민법 제645조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