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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 선고 1997.12.12 · 사건번호 97누13191 · 판결 유형 판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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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대흥기계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이영범)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7. 10. 선고 96구38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소급과세라 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사업연도 진행 중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일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법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헌법상 금지된 소급과세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72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