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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대법원 · 선고 2011.10.27 · 사건번호 2011다48698 · 판결 유형 판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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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은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 외 4인)

【피 고】

박진홍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오션팰리스입주자대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나10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9조 제2항에서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위 법 조항은 원칙적으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서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나,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할 뿐 그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설물의 소유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단순한 임대인 등에 불과한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에게까지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부지가 동일한 소유에 속하다가 부설주차장 부지에 대한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만약 그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부설주차장 설치 이전에 그 대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 부설주차장의 설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담보가치를 훼손당하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주차건축물의 부지 소유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 정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71 판결은 주차건축물의 부지가 아닌 부설주차장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철거청구 등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강행법규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