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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3인)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2. 가.항의 “1994. 1. 4.”를 “1999. 1. 4.”로 경정한다.
【이 유】
1.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해석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조성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여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감면되는 양도차익 중에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장기간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대차계약상 정해진 임료가 원고 내부 규정에서 정해놓은 일반적인 시설대여의 경우의 임료에는 크게 못 미치나, 국유재산법상 정해진 대부료와 비교하면 그다지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관광교육원 등은 특수목적의 시설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시장성이 떨어지는 시설이므로 일반적인 시설대여의 경우와의 평면적인 비교는 무리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차관협정에 따라 개발, 조성된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고, 호텔종업원 훈련계획 등을 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부재투자기관으로서 관광사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목적의 공익기관인 관광공사가 무료로 관광종사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다소 저렴하게 시설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기관 상호간의 협조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두고 그 같은 거래가 원고가 관광공사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관광공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관광교육원 등 임대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주문 제2. 가.항의 “1994. 1. 4.”은 “1999. 1.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