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전기안전관리법’ 찾기

판례

등록무효(의)

법원 대법원 · 선고 2005.07.15 · 사건번호 2003후1338 · 판결 유형 판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본문·법령·규칙·예규는 영리 목적 포함 자유 이용,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와 선례는 대법원 저작물이라 싣지 않습니다(저작권보호정책).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만석(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고, 상고인】

도스코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5. 23. 선고 2002허1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환풍배관용셔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고 1995. 10. 31. 출원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187262호)과 동일ㆍ유사한 원심판시의 피고의 인용의장 1의 환풍기의 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에는 그 제조연월일이 1994. 10.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모델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가 잘못 부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기재된 환풍기의 제조일자 역시 믿을 수 없고, 인용의장 1의 환풍기가 판매ㆍ설치된 경위도 매우 이례적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환풍기와 관련한 의장 및 실용신안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있어 왔는데 피고는 관련 분쟁 사건에서 인용의장 1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는 점, 원심판시의 피고의 인용의장 3은 그 자체에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인 환풍기 배관 셔터의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용의장 3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앞면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for oversea, 1994. 10. 6.'부분의 인쇄위치, 활자의 크기, 대ㆍ소문자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각 인쇄본에 따라 불일치하여 위 기재부분은 카탈로그 인쇄 당시에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카탈로그 인쇄 후에 추가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인용의장 3의 환풍기 제품 포장박스는 일부 박스에만 그 외면에 “Printed 94. 8. 6.”이라고 인쇄일이 이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박스에는 인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두 종류의 포장박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용의장 1 또는 인용의장 3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 1 또는 인용의장 3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 공지 여부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