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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 구 인】
임○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 소유의 전남 화순군 ○○면 ○○리 산 133 임야 17,7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02년경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남 화순군 내의 □□면 ○○리 670에 이미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거주하여
법 제21조의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됨에 따라, 2005. 3. 4. 2005년분 930,000원, 2005. 12. 8. 2006년분 700,000원 등의 직접지원비를 수령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은 처의 뇌졸중 치료를 위하여 2007. 3. 2. 장남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동 787로, 다시 2007. 7. 6. 차남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동 223으로 전출하였다가 같은 해 5. 29. 및 2007. 7. 6. 자신의 주소로 재전입하여,
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민등록 및 거주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07년부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였는데도, 2007. 7. 27. 2007년분 850,000원, 2008. 8. 12. 2008년분 850,000원의 직접지원비를 여전히 수령하였다.
(4) 그 후 구 시행령 조항이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8호로 개정되어(이하 개정된 시행령을 ‘현 시행령’이라 한다)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출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그 예외는 1회에 한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2010년 사업분부터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였다.
(5) 그런데 전남 화순군 ○○면장은 2009. 4. 7. 2009년분 지원비 84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청안내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가, 청구인이 2007년부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2009. 6. 19. 유선으로, 2009. 7. 13.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며, 2009년분 이후부터는 청구인에게 직접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에 청구인은 2009. 11. 26.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2009. 12. 14. 청구인에게 직접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다시 2010. 2. 9. 화순군에 진정을 제출하였으나, 화순군수는 청구인에 대한 2009년분 직접지원비 미지급에 대한 법령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오히려 2010. 2. 17. 화순군 ○○면장에게 과오로 지급된 주민지원사업비의 환수계획을 수립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화순군 ○○면장은 2010. 2. 18.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2007년과 2008년의 직접지원비 합계 1,700,000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보하고 2010. 3. 15.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0. 3. 16. 위 환수금을 2010. 4. 15.까지 납부하도록 다시 촉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기준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의 계속 요건으로 하고, 전출의 예외를 1회로 제한한 위 시행령 조항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0.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은 위 각 시행령 조항에서 수변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요건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의 계속으로 하고, 전출의 예외를 1회로 제한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시행령 제21조 제1호 중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부분 및
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수변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밑줄 친 부분),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에 다음 각 목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가.
수변구역 또는
「수도법」 제7조 제1항 및
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실제 거주의 계속 이외에 형식적인 주민등록의 계속을 중첩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른 한편 현 시행령의 조항이 예외사유를 1회로 한하도록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가하고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령 또는 법령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나(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법규범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
헌재 2005. 12. 22. 2004헌마142, 판례집 17-2, 767, 771 등 참조), 또는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05-606 등 참조) 등에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령 등을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나.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가
법 제21조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비의 지급은 그 대상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선정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의 요건에 따른 직접지원비의 지급 여부는 이와 같은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 정하는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의 계속 요건은 비록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개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변구역 지정 후의 전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일의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정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전남 화순군 ○○면장이 2010.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2007년분및 2008년분의 직접지원비의 환수를 통보한 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인 2007년 및 2008년의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2009년분 이후의 직접지원비에 대하여도 그 지급신청을 하고 법원에 이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구제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공현(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