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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행정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 선고 1959.10.30 · 사건번호 4290행상201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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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상고인)】

정수홍(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외 1인)

【피고(피상고인)】

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홍길표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병용의 상고이유는 제1점 국가가 귀속재산에 대하여 관리인을 임명하는 관리계약은 귀속재산을 임대 혹은 매각하는 것과 동일한 국가공법상의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은 임명자에게 일종의 특권을 설정한 것임 그렇다면 그 임명을 취소하는 것은 인민의 기득권익을 침해하는 것임으로 그 취소는 자유재량의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법률상 일정한 취소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 중에서 상고인의 소위 비행사실로서 1. 각서조항의 불이행 2. 종업원의 태업에 인한 노자대립 3. 소송항쟁의 불이행 4. 남문영업소건물의 자의전대 등 사실을 열거한 후 그 점에 대한 사실심리 급 법률이론에 하등의 유의도 없이 만연이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위 관리인의 선량한 관리인의 주의의무가 흠결되고 또 운영능력이 무한자라고 인정됨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관리인을 해임한 본건 행정처분은 정당하다」하였음은 명확히 관리인 임명행위의 공법상 성질을 오해하고 귀속재산처리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 즉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인임명은

1. 일종의 공법상의 계약으로서 공법상의 계약에는 계약부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요 일반사법상의 계약과 동일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이하는 것이니 설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관리인 임명에 제하여 처리법상 하등근거도 두지 아니한 갑제4호증 각서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하드라도 위 각서는 결국 불법무효한 것임으로 하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치 못하는 것이며

2. 일반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당해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일임되였을 경우에 한하여 부할 수 있는 것이요 (미농부달길씨 행정법 I 신법학전집 2권176장 이하 참조) 본건 관리인 임명행위와 여한 처리법상 엄격히 기속된 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부할 수 없는 것이며

3. 설혹 위 각서조항의 불이행을 관리인 임명에 대한 일종의 취소권유보라고 해석한다할지도 행정법상 취소권유보는 법률상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원인이 한정되였을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의 취소권은 당연히 그 원인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 이외의 조항 불이행을 갖이고 이를 취소함은 결국 국민에 대한 기득의 권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임(미농부씨 동상저 179장 급 동씨 행정법 최요상권173장 참조) 그렇다면 처리법이

동법 제34조 각항에서 소위 관리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35조 각항으로서 그 관리인 임명을 취소할 경우를 국한한 이상 별도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각서를 차입케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그 각서조항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행한 관리인 임명의 취소처분은 이를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임 혹자는

동법 제35조 2항 게기의 「관리인의 의무」

급 동조 제3항 게기의 「정부의 지시명령」등을 위 「각서에 의한 의무」또는 「각서에 의한 지시명령」까지도 포함되는 것처럼 해석할지 모르나 귀속재산의 임대관리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이것이 법규 기속행위라는 점은 모두 설시한 바와 같으며 이가 자유재량의 행위가 아니라는 견지에서 아 대법원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 위 처리법상의 열거된 관리인에 대한 의무 즉 「관리인의 기록비치」「장부제출」등의 지시명령을 위배불수하였을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요 결코 행정청의 자의적 일방적 지시명령을 운위하는 것은 아닐 것임 만약 여사히 해석치 아니한다면 행정청은 국민에게 대하여 자의로 일방적 각서조항을 차입케 강요하여 국민의 기득권익을 자유 임의로히 박탈제한할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민주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임 더욱히 본건 갑제4호증각서는 전 매수재단에 귀책될 회사채무까지도 이를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결국 국민에게 불능 무리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니 당연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임

4. 수백보를 양하여 위 각서가 유효 적법한 것이라 하드라도 원고는 본건 각서조항을 이행키 위하여 단기 4289. 9. 피고에게 대하여 금 11,000,000환의 융자승인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위 피고는 하등 이유없이 임용 6개월여에 이르러 단기 4290. 1. 14.자로 비로소 갑제5호증 융자승인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승인조항으로 금 9,000,000환 만을 회사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정이율로서 차입하여 종업원 미불급료지불에만 충당하라는 현하 국내 경제사정하에서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으며 더욱히 별소

귀원 단기 4290. 행상 제179호 피고 재무부장관은 단기 4290. 5. 11. 재관 제842호(갑제6호증)로서 전 매수자인 불교재단 운영 당시의 손실금 28,511,340환 56전에 대하여는 당연히 동재단에 대하여 변상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였음에 불구하고 동장관이 동재단으로부터 수납한 계약보증금 1,600여만환은 이는 임대료의 일부라고 공제하였으며 (이점 후에 술할 것과 여히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단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 재무부장관은 이를 임대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동장관은 이를 전기재단에 현실적으로 임대한 사실도 없음에 불구하고 위 장관은 단기 42년월일 위 재단으로부터 수납한 본건 재산의 매매계약 보증금을 임대료의 일부로 공제하였음)이를 임료의 일부로 공제한 이상 위 금액은 당연히 본건 재산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 원고로 하여금 전기 손실금에 충당하여 위 각서조항의 이행에 협력하여야 될 것임에 불구하고 전기 재무부장관이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명확한 위법부당한 조치가 아니면 중대한 과실에 기인된 것으로 그 책임은 반드시 피고와 위 재무장관이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저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전책임이 원고의 비행에 기인한 것처럼 판시하였음은 위법부당한 판단이 아니라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부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제2점 원심판결은 「원고는 위 회사 불하시에 관리인에 우선매수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조건 투자할 수 없다는 이유하에 종업원의 미불급료 금 9,000,000환 중 불과 3,000,000환만을 청산하고 이여는 청산치 아니하므로써 종업원은 단기 4289. 10. 25.부터 노동쟁의를 계속하고」운운하였으나 1. 종업원 급료 미불건은 전시 피고 교통부장관의 융자승인의 위연 내지 제압과 별도 재무부장관의 전 재단으로부터 수납한 불하계약보증금에 대한 임료 일부 공제 명목하에 이를 농단 횡취한 소치에 지대한 원유가 있는 것이며 2. 「종업원의 관리인인 원고에 대한 불신임과 태업」은 피고직원 일부와 보조참가인 등에 기인된 것임에 불구하고 이점에 대한 하등의 석명이 무하였음은 결국 심리부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제3점 원심판결은 「원고는 회사관리인으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전할 의무있다 한 것인바 회사의 대외적 부채로 인하여 채권자 등으로부터 제소된 각 소송은 적당한 상소방법에 의하여 쟁소할 것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통고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원고는 상대방의 청구를 인락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위 회사패소의 판결을 확정케 하였다」하나 위 소송사건은 개시 전 전 매수재단이 본건 회사의 적법상 대표자로서 진출한 약속어음금 급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사건으로서 아국 상법상 당연히 본건 회사에 귀책될 사실임으로 원고가 이를 응소항쟁하여 보아도 구의 패소할 사안임이 명백한 이상 이에 막대한 소송비용을 허비하여 항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하여 그 청구를 인락 포기하여 불의의 강제집행에서 면탈하는 것이 도로혀 회사관리인으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일 것이며 이 종채무는 당연히 전매수재단으로부터 변상조치를 취한 것이요 원고가 이에 응소항쟁할 성질의 것이 아님은 별소 재무부장관 갑제6호증으로서 재확인한 바이어늘 원심판결은 이점에 대한 하등의 고려가 무하였음은 결국 심리부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이점에 대하여 비록 단기 4289. 6. 5. 피고로부터 을제8호증의 통고가 유하였다 하나 아 회사법상 회사대표자인 전 매수자가 설혹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치않이하고 행한 행위라 하여서 이에 대한 책임을 동회사 신대표자인 원고가 면탈할 수 없음은 명명백백한 이치일 것임에 불구하고 원고가 관리인의 의무에 위배하였다 함은 언어수단임을 불면할 것이며 도리혀 여사한 사태의 귀추로 보아 피고 교통부장관이 갑제5호증의 융자승인을 임염 천연한 사실과 별소 피고 재무부장관이 전매수재단으로부터 수납한 계약보증금을 농단한 사실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유탈하였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임

제4점 원심판결은 원고가 「청주시 남문로 1가 209번지 소재 동회사 소유의 남문영업소 건물을 단기 4289. 9. 3. 자의로 영업소를 폐지하고 동일 운수업을 경영하는 소외 신흥운수주식회사에 전대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건물은 본건 회사의 전 매수자인 불교재단이 본회사의 대표자로서 이를 소외 임종응에게 매각하여 동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완료되여 등기부상 본건 회사의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위 소외인이 원고가 본건 회사의 관리인 취임 전에 기히 이를 소외 신흥운수회사에게 임대 사용케 하였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동시에 위 임종응을 상대로 위 건물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1,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임으로 원고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위 소외 회사로부터 사채금 2,200,000환을 월 1할의 이식으로 차용하여 회사종업원의 미불급료 중 일부에 충당한 후 즉시 을제4호증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장관에게 승인을 구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장관은 이를 무시하였다가 본소가 제기되 되자 항변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이니 위 건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건 귀속재산 중에서 기히 이탈된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사종행위는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하등 비난의 대상이 될 바 아님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하등의 고려를 불치 아니하였음은 결국 증거에 의거치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제5점 원심판결은 여상한 박약한 증거에 의거하여 만연「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위 회사관리인으로써의 선량한 관리주의의무가 흠결되고 또 운영능력이 없는자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관리운영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은 공문서인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1. 일정 소화 19. 4. 1. 원고가 그 대표취체역이든 보은자동차주식회사가 본건 충북자동차운수주식회사에 흡수병합되여 2. 군정 서기 1945. 11. 26. 원고(창씨명 인산수홍)가 본건 회사의 취체역으로 취임 되고 3. 민국 단기 4289. 3. 31. 원고가 그 대표취체역으로 취임된 사실로 보아 원고는 본건 회사의 유일한 연고자요 그 관리운영능력이 충분함이 명백함에 불구하고 원고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아무리 증거의 취사선택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드라도 채증법칙에 위배한 불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임 불시라 본건 자동차회사는 결국

처리법 제2조 2항 게기의 영리법인으로서 회사 자체는 물론 한국법인이요 그 주식만이 귀속주식이 된 것이니 위 귀속주식은

동법 제3조,

급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하되 그 관리하는 방법으로 1.

동법 제24조에 의한 임대와 2.

동법 제25조에 의한 관리인 선정의 2개 방법이 있으나

동법 제25조의 관리인 선정은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임대하기에 부적한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요 위 양개의 행정처분이 동시에 병행할 수 없는 것임에 불구하고 본건 재산에 대하여는 단기 4289. 8. 29. 피고로부터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단기 4290. 3. 23. 피고보조참가인 등을 위 재산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상 단기 4290. 4. 18. 별소 피고인 재무부장관이 다시 이를 동인 등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으로서 동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귀원 단기 4290. 행상 제179호로 귀원에 계속중이며 위 건에 관련하여 원고 충북 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재무부장관 간

귀원 단기 4290. 행상 제193호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 역시 귀원에 계속중에 있아오니 위 양건을 참고로 하여 다시 적당한 판결을 하여 주시옵기 앙망함운하다.

먼저, 위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충북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관리인으로 재임중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대외적 부채로 인하여 채권자 등으로부터 제소당한 소송에 관하여는 적절한 방법으로 응소쟁송하도록 사전통고에 의한 주의(을제8호증 참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통고가 있은 후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당해사건의 원고청구를 인락(

청주지방법원 단기 4289. 민제355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인낙조서인 을제5호증 및 증인 이한우 증언참조)하고 또는 상소권의 불행사에 의하여 동회사 패소판결을 확정(

서울고등법원 단기 4289. 민공제503호 504호 손해배상청구 본소 및 반소사건의 판결인 을제6호증 및 증인 이한우 증언 참조)시키는 동시에 이로 인하여 동회사 재산이 차압 또는 경매당하게 됨에 대하여도 원고는 하등의 대책을 강구치 아니함으로 교통부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교섭처리케 아니할 수 없게 한 사실(증인 이한우 증언 참조)」등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는바 동사실확정은 기록에 비추어 적법한 것임을 능히 착취할 수 있다. 원고는 전시 각 소송사건은 원고가 관리인 취임 전에 발생부담한 회사채무로서 원고가 응소 항쟁한다 할지라도 필경 패소할 사안임이 명백하였으므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허비하여 항쟁함보다도 그 청구를 인락 또는 포기하여 소송을 종료함이 도리어 관리인으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운위하나 소송의 승패의 결말은 최종심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이를 도저히 예단할 수 없는 것임은 아 소송제도상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명백한 바라 할 것이니 소론은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럼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 으로서 그 채무발생이 취임 전후임을 막론하고 그 재임중에 당면한 피소사건인 이상 모름즉이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회사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종까지 항쟁하여야 할 것이요 중도에 인락 또는 상소권의 불행사로써 패소를 확정케 함과 같은 처사는 중대한 임무위배라 할 것이요 이는 즉 귀속재산 처리법령에서 명하는 관리인의 본래적 의무태만이라 할 것이다. 하물며 감독관청인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송처리에 관하여 사전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순응치 않고 행한 처사임에 있어서랴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본래적 임무위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임으로 소론 부관 등 기타점에 논급할 필요도 없이 위 일사만으로도 피고장관의 관리인 해임처분은 이유 있음에 귀착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이여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변옥주 오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