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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실보상청구권확인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 2002.12.10 · 사건번호 2002나33481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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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희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최기화(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양종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5. 23. 선고 2000가합57868 판결

【변론종결】

2002.11.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최기화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김희길 : 주위적으로, 원고 김희길이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56, 57, 58, 59, 60, 61, 62, 63, 36,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81㎡,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56, 55, 54, 53, 52, 51, 50, 49, 4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12㎡에 관하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김희길에게 61,534,0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1. 12.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주위적 청구는 원고 김희길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원고 최기화 : 피고는 원고 최기화에게 51,278,400원과 그 중 41,022,720원에 대하여는 2001. 12. 28.부터 2002. 5.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10,255,6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 최기화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인 손실보상청구권 확인청구를 취하하고, 손실보상금 청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최기화 : 피고는 원고 최기화에게 10,255,6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3호증의1 내지 4, 갑제4호증의1, 2, 3,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분할 전 서울 중랑구 중화동 373 전 718평(약 2,374㎡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90. 1. 20. 위 같은 동 373 전 1,281㎡(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56, 57, 58, 59, 60, 61, 62, 63, 36,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같은 동 373-1 전 81㎡(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같은 동 373-2 전 1,012㎡(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56, 55, 54, 53, 52, 51, 50, 49, 4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로 분할되었다가 지목변경을 거쳐 1994. 7. 1. 그 부근의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서울 중랑구 중화동 373 하천 1,281㎡는 위 같은 동 363 하천 10,279㎡의 일부로 되고, 위 같은 동 373-2 하천 1,012㎡는 위 같은 동 346-1 하천 2,769㎡의 일부로 되었다.

나.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 즉, 서울 중랑구 중화동 373 전 1,281㎡와 위 같은 동 373-1 전 81㎡, 위 같은 동 373-2 전 1,012㎡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중랑등기소 1990. 10. 11. 접수 제67277호로 대한민국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914년(일본력 대정 3년) 12. 10. 소외 망 최진하(최진하)가 사정(사정) 받은 것으로 위 최진하는 1933. 11.경 사망하여 소외 망 최항순(최항순)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최항순이 1989. 6. 14.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김희길과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 최기화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1941년경 중랑천의 제방이 축조된 이래 그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손실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법률 제6065호(1999. 12. 28. 공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편입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래 1961. 12. 30.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이하, 구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하천은 국유로 하되(

제4조) ‘관리청은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12조)’고 규정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

제62조)을 두었고, 그 후 1963. 12. 5. 법률 제1475호

하천법개정법률은 제12조에서 ‘단,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 하천의 구역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 단서조항에 기한 1963. 12. 16. 각령 제1753호

하천법시행령 제8조의 2는 제1항에서 ‘

하천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구역에 의하여야 한다. ①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 ②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③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관리청이 전항

제3호의 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되어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하천법(이하, 신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 가.목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로서 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구역’,

나.목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목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등을 이른바 당연하천구역으로 규정하고,

제3조에 의하여 이를 국유로 하여 사권(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74조에서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후단에 의하여 관리청이 하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대하여만 손실보상규정을 두었을 뿐,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전단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 후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1984. 12. 31. 공포된 법률 제3782호로 하천법중개정법률(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조 제2항)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1999. 12. 28. 제정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제1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이 된 경우’, 제2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제3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앞서 본 하천법의 연혁과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년 신 하천법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어 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신 하천법이 시행된 이후 1984년 하천법 시행 전까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고, 특별조치법은 그 입법취지 및

제2조에 적용대상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 한정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를 전제로 한 법률이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이 된 경우’라고 규정한 것 역시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3가지 경우로 구분한 것으로 위 법률 제2292호 신 하천법의 시행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은 1971년 신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1941년경 위 중랑천에 제방을 축조한 이래 하천구역인 제외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1971년 신 하천법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14호증, 갑제3호증의1 내지 4, 갑제4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로

구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①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 ②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③별지 표시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의 구역, 단

제1항의 토지의 구역을 제외한 제외지에 있어서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은 이를 제외한다’ 등 토지의 구역을

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으로 인정ㆍ고시하고, 위 ③항

의 별지 제방의 명칭 및 구간으로 ‘한강의 중랑천 중랑제(중랑제) 중 서울 성동 행당(행당)에서 서울 성동 도봉(도봉)까지’를 인정ㆍ고시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1964년 건설부고시 당시 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구 하천법에 따른 1964년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지 1971년 신 하천법에 의하여 비로소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법리 및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시,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에 대한 2000. 7. 24.자 질의회신에서 ‘이 사건 토지가 제외지로서 하천법중개정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이라고 답하고도 이제 와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금반언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중랑구의 질의회신 내용이 이 사건 토지가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그와 같은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송에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것이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거나 금반언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최기화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오연정 신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