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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용역비

법원 대법원 · 선고 2025.05.15 · 사건번호 2025다203386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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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자인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아이(JH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문기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나44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1. 피고가 시행하는 ‘진주시 센트럴파크리버뷰 옥봉아파트 신축공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심의에 관하여 원고가 경관계획서 및 PPT 자료를 작성·제공하고 피고가 용역대금 5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9.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경관계획서 등 작성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원고가 제공한 경관계획서에는 위 아파트의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신축아파트의 조감도·배치도·외부공간계획·옥외광고물계획·야간경관계획, 관련 행정업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3. 3. 29.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 51,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하여 원고가 용역을 완료한 2019. 4. 9.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건축기본법은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고(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24조). 또한,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을 의미하며(제2호),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는 ‘설계’를 ‘자기 책임 아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것으로서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설계’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의 맥락 속에서 해석할 수 있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진주시 센트럴파크리버뷰 옥봉아파트 신축공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심의에 필요한 경관계획서 작성 등이다. 원고는 경상남도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및 색채 설계지침, 옥외광고물 설계지침 등에 따라 경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설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3) 원고가 경관계획서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은 경관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 서류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의 건축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관심의 업무는 신축공사로 건축될 건축물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작성될 경관계획 또한 신축공사 내용에 포함되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는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일리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