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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 2000.03.22 · 사건번호 99누6844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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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항소인】

구권서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변론종결】

2000.2.23.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5. 19. 선고 98구842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8. 4.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공장등록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2, 9, 18호증의 각 1, 3,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6, 7, 갑 제13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8호증, 을 제29호증,을 제3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수명법관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심에서의 원고 구권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국가로부터 국유지인 서울 성북구 석관동 27의 2 소재 이문동역 부지의 일부씩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1994년경부터 위 국유지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피고에게 업종을 콘크리트 벽돌 블록 제조업으로 한 공장등록을 각 마치고 영업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위 국유지의 재산관리관인 서울지방철도청장은 위 국유지에 전동차 차량기지를 설치하기 위한 건설사업계획이 착수됨에 따라 위 국유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경과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승인을 거절하고, 각 점유 부분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8. 4. 1. 피고에게 원고들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각종 인, 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장등록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아 1998. 4. 22. 원고들에 대하여 각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서울지방철도청장은 1998. 11. 6. 관련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공장의 시설물 일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같은 해 11. 27.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같은 해 12. 9. 위 각 공장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공장시설물 중 대부분을 강제철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공장의 시설물들은 대부분 철거되었거나 앞으로 철거될 예정이고, 원고들은 위 국유지를 영업장 소재지로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 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는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는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공장등록을 마친 자가 일정한 경우 이전사실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편리하게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통상산업부장관은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밀억제지역에서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입주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공장등록을 회복한다면, 서울특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원고들로서는 위에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같은 법 제6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 규정하는 과밀억제지역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할 경우, 원고들로서는 종전의 공장소재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사실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공장의 신규등록에 따르는 법령상의 규제와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 편리하게 공장을 이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우선입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공장등록을 회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위에서 본 바와 이익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각 공장의 시설물들이 대부분 철거되었거나 앞으로 철거될 예정이고, 원고들이 위 국유지를 영업장 소재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위 국유지의 관리관인 서울지방철도청장이 피고에게 원고가 위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공장등록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서울지방철도청장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장등록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 2는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의 2가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만을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원고들에 대한 각종 인, 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여 달라는 서울지방철도청장의 요청을 받고, 서울지방철도청장의 위와 같은 요청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지방철도청장의 위와 같은 요청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서울지방철도청장의 위와 같은 요청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공장등록취소처분은 그 취소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수(재판장) 문용선 김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