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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노정석외 1인)
【변론종결】
2003.3.21.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2. 1. 24. 선고 2001구450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2. 12. 31.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 302-3 대 9,9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재창고 부지 등의 용도로 쓰고 있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그 북쪽에는 폭 4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온천천이 있고, 그 건너에 안민초등학교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서쪽에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신초등학교가 있고, 남쪽과 동쪽에는 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있다.
다. 원고는 2001.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826.26㎡ 규모의 배전용 옥내 변전소 1동(이하 ‘이 사건 변전소’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1. 5. 21.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이하 ‘이 사건 거부사유’ 또는 그냥 ‘거부사유’라 한다)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⑴ ㈎ 유해 전자파 및 소음의 발생, 침수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감전 우려, 인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악화, 인근 주민의 재산권 손실 등을 이유로 한, 연산1·8동 주민 수천명[이하 동(동) 구분없이 그 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냥 ‘주민들’이라 한다]과 주민들 등으로 구성된 변전소 설치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라 한다)의 진정과 청원 등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유해 전자파, 침수 가능성 및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분진·교통혼잡,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지장 우려를 들어, 인근 안민·연신초등학교 등이 반대하고 있다.
⑵ ㈎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상습침수지인 연산8동 일원에 대한 침수방지대책과 특고압시설로부터의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변전소를 건축하여 가동할 경우 위 ⑴항 판시의 진정 등에서 내세운 유해 전자파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
⑶ 위 ⑴, ⑵항 판시와 같은 사정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⑵㈎항 판시의 대책에 대한 원고측의 답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주민공청회, 전자파 실측확인 및 침수대책 등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⑷ 관할 동래소방서장으로부터, 옥내소화전과 3층 피난기구가 누락되어 있고, 전력구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법정 소방시설의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부동의의견이 제시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요지 등
⑴ 위 1.항 및 아래 나.⑵㈏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고, 별지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로 삼은 위 1.라.항 판시의 거부사유를 검토하면,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가동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이 인근 주민들 등에게 피해를 준다.
1)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및 교통혼잡, 그리고 이 사건 변전소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말미암아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된다.
2) 이 사건 변전소의 가동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 인근 지역의 침수 및 그에 따른 감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특히 전자파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한다.
㈏ 위 ㈎항 판시 사정 등을 이유로 내세워 제기한 인근 주민들 등의 민원이 미해결 상태에 있다.
㈐ 관할 소방서장이 건축부동의 의견을 냈다.
⑵ ㈎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나, 다만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 등 참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도시의 형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유무를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거부사유를 위 ㈎항 판시 법리와 별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대비하고, 위 1.항 및 아래 나.⑵㈏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면, 위 ⑴㈎항 판시 거부사유는,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가동이, 유해 전자파와 소음 등의 발생, 인근 지역 침수와 그에 따른 감전사고 등의 피해가능성, 일조권·조망권·학습권 등의 침해 등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미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일대를 주거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의 내용을 감안하여 주거지구로서의 기능 등을 저해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⑴ 위 가.⑴㈏항 판시 사유 부분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자체만 가지고는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아래 ⑵㈏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주민들 등의 민원 등의 제기사실은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⑵ 위 가.⑴㈎항 판시 사유 부분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변전소를 건축하여 가동하더라도, 위 1.라.⑴,⑵항 판시에서 거부사유로 삼은, 유해 전자파, 주변 지역의 침수 및 그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이나 그 밖의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제구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이 지역에 변전소의 추가 가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의 2, 갑11, 13, 14, 19, 20 내지 24, 26, 28 내지 35, 44, 57호증, 갑25호증의 1 내지 4, 갑27, 36, 52호증의 각 1, 2, 갑37호증의 1 내지 58, 갑38호증의 1 내지 9, 갑39호증의 1 내지 62, 을1호증의 1, 2, 을5, 15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5, 을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이기영의 증언,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전기안전연구원, 한국전자파학회,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추진 과정과 이 사건 처분 경위 등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지역(종전 동래구지역)의 안정적인 전기공급 및 공급품질 유지를 위하여 1989.경부터 변전소 추가건립 관련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1993.경까지 사이에 연산동 산 14-4 일원을 비롯하여 동래구(연제구가 분구되어 나오기 전) 연산동과 낙민동, 남구(수영구가 분구되어 나오기 전) 망미동과 광안동 등지의 13개소를 후보 부지로 선정하여 옥내 변전소를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 부산시나 동래구청, 남구청 등 관할청으로부터, ‘이미 하수처리장, 부산대학교 부지 등으로 예정되어 있다‘, ’철도, 하천 등 장애물이 많아 위치가 부적정하다‘, ’진입로가 협소 또는 개설불능이다‘ 또는 ’집단민원예상으로 용지매수 자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1994. 3. 21.경 피고(당시 동래구청장)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 상에 옥내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전소는 도시계획법상 근린공공시설로서 일반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송·배전 선로를 개착식으로 시공할 경우 교통란과 암거 등의 위해상 굴착곤란으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노선재검토를 요망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계획을 추진하여 마침내 1996. 4. 15.경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하였다.
다) ① 주민들은, ㉮ 자신들의 의견수렴 없이 원고측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하였고, 전자파 발생으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각종 질병 등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재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변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피고와 연제구의회 등에 제기하고, ㉯ 1996. 9.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건 변전소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② ㉮ 피고는 같은 해 6. 11.경 원고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집단민원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연제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또한 같은 달 13. 및 19. 두 차례에 걸친 임시회의를 통하여 주민과의 합의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며,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7. 2. 11., 주민들과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변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민들 주장의 전자파, 소음, 침수 및 지하수맥 차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거나 예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원고는 1996. 7. 31.경 피고에게 주민설명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통보하였으나 주민들의 거부로 일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개최되지는 않았다.
라) 1998. 12. 28.경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156호)이 개정됨에 따라 옥내 변전소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 후 2000. 6.경 이 사건 신청지 안에 있던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원고측에서 재차 이 사건 변전소를 건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은 같은 해 7.경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유해 전자파의 발생, 침수 및 소음 등의 발생가능성 등을 들어 집회·시위를 하거나 피고 및 관련 행정기관에 진정 또는 청원을 하는 등으로 집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투쟁위원회와 연신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등에, 2000. 7.경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계획과 일정, 전자파·소음·침수가능성 관련 민원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밝히는 한편, 같은 해 10. 16.경과 2001. 5. 4.경 유사환경 하에 있는 옥내 변전소의 견학과 전자파 실측 참관 등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이 호응하지 않고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신청 후 개최한 민원대책회의 등에서 주민들측이 원고측에 요구한 변전소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 전력수요의 재검토, 침수로 인한 재해방지대책 강구 등을 원고측이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아니하자, 연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신청지 일대의 현황 등
가) 이 사건 신청지는 블록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현재 일부 지상에 자재창고가 축조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전력공급용 기자재의 야적장 겸 운반용 트럭들의 출입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온천천은 수영강 하구로부터 약 3.5㎞ 지점에 있는 수영강의 지류로서 그 연변에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온천천의 제방고는 EL 5.2m인데 반해, 이 사건 신청지의 지반고는 EL 4.2 - 4.4m이고, 이 사건 신청지 남·동쪽의 주거지역과 인근 도로의 지반고는 이 사건 신청지의 그것보다도 80㎝ 가량 더 낮다.
다) 이 사건 신청지와 연신초등학교의 경계 지점에서 70~80m 떨어진 곳에 교실과 교무실 등의 건물이 있다.
라) 이 사건 신청지 일대의 1일 최대 확률강우량은 재현기간 10년, 30년, 50년, 100년 및 200년을 기준으로 각각 229㎜, 286㎜, 313㎜, 349㎜ 및 384㎜이고, 온천천의 계획홍수위는 1989. 7. 수립된 온천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4.80m, 1994. 6.경의 온천천 정비 실시계획상 3.86m, 2001. 3. 현재 재현기간 10년, 30년, 50년 및 100년 주기의 최대 확률강우량 기준으로 각각 3.56m, 3.92m, 4.10m 및 4.31m이다.
마)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서 측정된 1일 최대강우량은 1991. 8. 23.경 태풍 글래디스 내습 시의 439㎜로서, 당시 이틀 동안 505.5㎜의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이는 1904년 이후 최대치로 1,000년 이상의 기간 중 1회의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위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그 일대 50,000㎡의 지역이 위 나)항 판시의 인근 도로와 주거지역 기준으로 약 1m 정도 침수되었다.
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연산1·8동 일부 지역은 위 마)항 판시의 침수 때는 물론이고 그 밖의 집중호우시 침수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계획홍수위(EL 3.56m ~4.31m)보다 낮은 지반(EL 3.6~4.4m)에 묻힌 간선 하수관거(상단고 3.3m)로 인해 오히려 외수가 역류되는 등 내수배제가 곤란한 외에 고지대로부터 유출되는 우수의 급격한 유입, 열악한 하수관거망 등 지역적·행정적 요인이 겹친 탓으로 보이며, 특히 만조와 호우가 시기적으로 일치할 경우에는 내수배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3)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계획내용 등
가) 이 사건 변전소는 서쪽 연신초등학교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9m 정도 떨어진 온천천쪽(동북쪽) 약 1,300평 지상에 지반을 1m 정도 성토하는 방법으로 계획지반고 5.5m로 현대식 사무실형 구조로 건축하여 외관상 옥내의 변전시설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옥내의 기기실은 차음효과가 우수한 흡음판과 방음벽으로 설계·시공되어 소음의 외부 방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원고측에서는 이 사건 변전소의 외관 등을 인근 온천천 및 수변공원, 주택단지 등과 조화되게 한다는 가닥을 잡고 성토 및 외장공사 등에 20억여원의 추가비용을 들이는 등 옥내 변전소 표준모델에 따른 기존의 유사 변전소에 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나) 이 사건 변전소는 상주직원 없이 1일 1회 순회점검으로 관리되는 무인 배전변전소로서, 별도의 중앙제어실(부산시내에 2곳)에서 비상시의 차단을 비롯한 변전시설 운용상태 제어 업무를 수행한다.
배전변전소는 발전소로부터 도시외곽에 설치된 765㎸ 또는 345㎸ 급 계통변전소를 거쳐 지중 또는 공중 가공선로를 통하여 송전되어 온 특고압전력을 22.9㎸ 급으로 변압하여 다시 지중 또는 가공선로를 통하여 가정이나 공장 등의 최종 소비처로 배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옥내 가스절연 표준(GIS)형으로 건설되며[아래 4)가)항 판시의 26개 배전변전소 중 25개가 옥내형이다], 이러한 옥내 변전소는 현재 전국적으로 도심지 대형빌딩 내부, 대단위 아파트단지, 대학병원 구내, 대학교 캠퍼스 및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인접지 등에도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다.
배전변전소의 입지는, 운반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요처에 연결공급하는 배전선로의 다회선 인출을 가능하게 하며, 선로정비·고장시의 배전선로간 전환(절체)이 용이하고 변전소별 공급구역의 합리화와 인근 변전소에서의 대체공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도심지 부하중심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급지역의 지형(산, 하천, 도로 등)은 이러한 입지조건에 있어 송·배전선로의 구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 이 사건 변전소 1, 2, 3층에는 송전전력을 배전전력으로 변압하는 60MVA 주변압기 2대와 외부 영향시 자동으로 변압기에 연결되는 송·배전선로의 전력을 차단하는 송·배전용 개폐장치가 있고, 송·배전용 개폐장치는 절연가스가 주입된 차단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장치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비, 바람에 노출되어도 무방한 것으로서 옥외 변전소에도 동일한 것이 사용되고, 후자는 가정용 저압전기를 사용하여 설치·제어되며, 침수시에는 자동으로 작동하여 전력을 차단하도록 장치되어 있다.
이 사건 변전소 지하층에는 지하 16~30m에 매설된 지중 전력구를 통하는 송·배전 선로가 인입·출되는 전력구가 있는데, 이들 인입·출에 사용되는 송·배전용 케이블은 지하철이나 하천통과 등 수중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의 완전방수구조이다.
라) 한편 통상 옥내 변전소를 신축하여 가동하려면 그 부지 선정에서부터 관할관청의 허가와 건축, 시설설치 완료에 이르기까지 5년 여가 소요된다.
4) 연제구 지역의 전력수급 현황 등
가) 부산에는 사상구에 4개, 해운대구, 동래구, 부산진구에 각 3개, 남구, 사하구, 서구에 각 2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영도구, 동구, 북구, 연제구에 각 1개 등 모두 26개의 154KV급 배전변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나) 연제구는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며, 그 일원에 사직종합운동장, 법조청사, 부산시청 및 경찰청 등 행정관서의 청사 및 고층 아파트단지 등 대단위 전력수요처가 들어서는 추세가 점증하면서 특고압전기사용신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지하철 3호선의 완공시에는 추가로 많은 전력이 더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제구 지역의 소비전력 대부분은 1981년에 건설된 연제구의 양정변전소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거제1, 2, 3, 4동과 연산5동 등 일부 지역의 전력은 위 변전소와 함께 하나의 공급권역을 구성하고 있는 동래구의 미남·동래변전소(이하 이들 3개의 변전소를 함께 가리켜 ‘인근변전소’라 한다)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들 인근변전소 모두 설비 증설이 완료되어 현재로는 시설확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원고가 2002. 7. 현재, 인근변전소의 공급능력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평가, 예상한 연도별 최대(예상)부하량은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은바, 그에 의하면, 인근변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지역의 2001년도 최대부하량은 346㎿로 실공급능력 합계 378㎿의 91.5% 정도이나, 이후 위 나)항 판시와 같은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근변전소들은 현재 실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그에 육박하여 최대한 변전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바, 2002년도부터의 최대부하량은 실공급능력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05년도에는 예상부하가 실공급능력의 126.1%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특히 동래변전소는 1997년 이전부터 이미, 부산시 전역에서 유일하게, 실공급능력을 초과하여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연산로타리 부근 지역은 이들 인근변전소를 통해 전력이 공급되는 지역 중 그 배전선로(부하공급)의 말단지역에 해당하는데, 변전시설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전선로의 말단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그 지역에 추가로 변전소를 설치하여 대체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이라고 한다.
5) 이 사건 변전소 건축·가동시의 환경적 영향 등
가) 유해 전자파에 관한 문제
① 전자파는 송전선과 변전소 등 전력설비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승용차, 지하철 등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으로부터 발생하는데, 광범위한 주파수 영역과 전자기장으로부터의 거리, 위치 등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며, 한편 전자파의 유해성 유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규명된 바는 없으나, 일부 단체나 나라에서는 일응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전자계의 발생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권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방사선보호협회의 산하 기관인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와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는 주파수별로 일반인에 대한 전자계 권고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따른 주파수인 60Hz 전자계에 대하여 전자의 경우 833mG 및 후자의 경우 5,333mG의 권고치를 설정하고 있고, 그밖에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150mG에서 50,000mG까지의 권고치 또는 규제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한국전자파학회의 권고치(1999. 5.)는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의 그것과 같다.
② 한국전기연구원이 원고측의 의뢰로 일부 주민의 참관 하에, 1998. 8.경에는 이 사건 변전소와 같은 옥내 GIS형 변전소인 구포변전소와 범천변전소에 대하여, 2001. 1.경에는 아파트단지에 위치한 동일 형태의 해운대변전소에 대하여 다같이 변전소 건물 외벽에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구포변전소의 경우는 0.76~2.5mG, 범천변전소의 경우 0.24~1.56mG로 나타났고, 해운대변전소의 경우 변전시설 가동시의 전자파 증가가 1mG 이내로 극히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참고적으로 가전제품 및 사무용기기, 승용차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60㎝ 떨어진 거리를 기준으로 TV는 4.2mG, 전자레인지는 10mG, PC모니터는 0.7mG로 측정되었고(30㎝를 기준으로 한 수치는 3~4배, 3㎝를 기준으로 한 수치는 15~63배까지 증가하였다), 주행 중인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경우에도 4~5mG로 측정되었다.
③ 한국전자파학회가 이 법원의 전자파에 대한 감정촉탁에 따라 한 감정결과를 보면, 이 사건 변전소와 전력시설규모가 유사한 서울 용산구의 한남변전소 부근에서 전자파를 측정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건 변전소 인근 연신초등학교 운동장에 해당하는 거리에서의 측정치는 국제 권고기준의 0.07%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사건 변전소 담장과 유사한 거리의 한남변전소의 측정치가 최대로 되는 곳인 GIS실 옆 배전 전력구 부근의 측정치도 국제권고기준의 0.11%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고 있다.
나) 소음·진동·분진과 교통혼잡에 관한 문제
① 이 사건 변전소 건물의 건축 기간 동안 공사 진행과 차량 출입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진동·분진과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변전소 부지 자체가 이 사건 신청지 중 동북쪽에 치우쳐 있어 연신초등학교 교사나 인근 주택지역 등과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점이고, 나머지 공간에서의 차량 통행과 자재 하차 및 야적이 가능한 이상, 공사방법 여하에 따라 그러한 소음 등의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위 가)②항 판시의 2001. 1.경 해운대변전소의 전자파 조사시, 한국전기연구원은 소음도 변화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변전시설 가동시에도 변전소 외부에서의 소음량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침수가능성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
①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변전소 설치에 따른 침수영향검토보고서(갑10호증)에 의하면, 위 3)가)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 중 변전소 부지 부분을 계획지반고대로 온천천 제방고 이상인 5.5m 높이로 성토할 경우의 지반고는 위 2)라)항 판시의, 100년 주기의 최대 확률강우량을 기준으로 한 온천천의 홍수위나, 그 마)항 판시의, 1000년 주기의 최대 확률강우량을 보인 태풍 글래디스 내습 시의 침수위보다도 훨씬 높으며, 한편 이 사건 신청지 중 변전소 부지의 면적과 위 2)마)항 판시 글래디스 내습 시의 침수지역을 대비할 때, 위와 같은 성토 자체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수위상승은 1.6㎝ 정도로서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여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회가 이 법원의 침수가능성에 대한 감정촉탁에 따라 한 감정결과를 보면, 이 사건 변전소가 건축되더라도 건교부의 하수도시설기준(재현기간 30년 빈도)이나 온천천 정비 기본계획(재현기간 100년 빈도)에 따르면, 이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어 침수피해는 없을 것이고, 1000년 주기의 최대 확률강우량을 보인 태풍 글래디스 내습 시에 이 사건 신청지는 위 2)나),마)항 판시와 같이 20㎝(1m-80㎝) 정도 침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성토 없이 이 사건 변전소가 건축되더라도 1층 바닥이 지면보다 60㎝ 높아 20㎝ 정도의 침수로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며, 위 ①항 판시와 같이 글래디스 내습 시를 기준으로 한 수위상승 효과 1.6㎝는 계산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긴 하나 10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으로서 건교부의 하수도시설기준이나 온천천 정비 기본계획의 재현기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은 아니나, 그렇더라도 그 정도의 수위 상승효과는 침수라고 볼 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나타냈다.
라)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감전가능성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전기안전연구원이 이 법원의 감전가능성에 대한 감정촉탁에 따라 한 감정결과를 보면, 이 사건 변전소는 GIS 설비로 계획되어진 최신형 옥내 변전소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각종 보호장치가 4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내부 도체 및 차단기, 단로기 등의 개폐설비를 금속제 탱크내에 일괄 수납하여 고체절연물로 지지되고 있고, 탱크내부에는 절연성능과 소호성능이 뛰어난 절연매체로 충진ㆍ밀봉되어 있으며, 부산전력 종합 급전소에서 이 사건 변전소 전력계통의 이상상태 및 송·변전설비에 대한 운전·조작상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주변 도로가 침수되더라도 주민들이나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감전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변전소 자체의 침수상황 하에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보호 차단기의 작동으로 인하여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 주민들이나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감전될 가능성이 없고, 또한 보호장치를 4중으로 설치하여 차단기의 고장으로 작동불능상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으며, 그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이 사건 변전소와 떨어진 송전선 보호에 사용되는 각종 차단기가 작동하여 감전위험성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 판단
1) 유해 전자파, 침수 및 감전사고의 위험성과 관련한 부분
가) 우선, 위 ㈏항 판시 증거들과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 후 변전시설의 가동으로 주민들의 건강이나 학생들의 학습 등에 유해한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거나 변전소 부지의 성토와 건물의 축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침수가능성이 증대된다거나 변전시설 또는 인근지역의 침수와 그에 따른 감전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항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전소의 변전설비 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침수ㆍ감전 가능성 등의 문제는, 그것이 인근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건강, 학습활동 등을 해치거나 주거기능을 저해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물론, 주민들이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가동에 따른 전자파의 발생이나 침수가능성 등 위 가)항 판시의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해하는 사정은 위 ㈏항 판시와 같지만, 나아가 이러한 불안감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의 점에 대하여는 위 ㈏항 판시 증거들과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및 위 가)항 판시의 사정에 의하면, 주민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변전소 건축을 용인하여서는 아니될 정도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다) 위 가),나)항 판시의 사정에다가,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이익을 넘어 또 다른 공익인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이 사건 변전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면,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과 그 변전설비의 가동이, 개발도상에 있는 주거지역인 연산 1·8동 등 인근 지역의 개발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으로 도시계획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 건축을 제한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측의 변전소부지 물색 및 건축계획의 추진과정 등과 인근변전소의 공급용량과 연제구 일대의 전력공급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가 최적의 변전소부지인지 여부와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 지연으로 빚어질 전력공급의 차질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2) 그 밖의 부분
가) 소음·진동·분진·교통혼잡과 관련한 부분
이 사건 변전소 건축공사의 내용과 위 1)다)항 판시의 사정 및 위 ㈏5)나)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전소 건축공사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소음, 진동, 분진 및 교통혼잡 등이 인근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변전설비 가동시의 소음 및 일조권·조망권과 관련한 부분
이 사건 변전소의 변전설비 가동시 인근 주민들이나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인근 초등학교측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⑶ 위 가.⑶항 판시 사유 부분
㈎ 원고는 위 1.라.⑷항 판시의 소방관련 문제는 원고가 언제든지 보완하면 가능한 문제이니 이를 이 사건 신청의 거부사유로 삼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관계 법령 특히,
건축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호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를 대비하여 판단하면,
소방법 제8조가 정한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특히,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할 소방서장이 부동의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원고에게 설계보완을 요청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안창환 소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