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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문병호
【피 고】
서울시강서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85. 10.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금780,800원의 부과처분중 금556,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 10.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금780,800원의 부과처분중 56,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과태료부과), 갑제2호증(고지서), 을제6호증의1(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서), 2(자인서), 3(양수량사정서), 4(과태료산출내역)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85. 10.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3. 10. 1. 이전부터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597의13에서 거주하면서 지하수를 사용 생활을 영위함으로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오다가 1985. 9. 16.에 이르러 사용개시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1983. 9. 30. 조례 제1804호로 제정되고 1983. 10. 1.부터 시행됨)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2조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의무 태만에 인한 기본과태료 금500,000원과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224,64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여기에 1983. 10. 1.부터 1985. 9. 16.까지의 공공하수도사용료 56,160원(원고는 이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을 더붙여 청구취지 기재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중 원고는 위 조례시행전부터 위 주소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여 생활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피고가 위 조례시행에 따른 홍보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조례가 제정.시행된 것을 몰랐으므로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태만에 이른 경위와 정상에 비추어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둘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라 하여 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료를 면탈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과태료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과태료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을제6호증의1,2,3,4,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2(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공고안), 을제2호증의1,2(각 신문), 을제3호증의1 내지 4(각 안내문), 을제4호증의1,2(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표지, 내용), 을제5호증의1,2(하수도사용료징수안내, 시정소식), 을제6호증의5(복명서), 을제7호증(기안문), 을제8호증의1,2,3(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조례 제1804호)를 제정한 1983. 9. 30.(시행은 1983. 10. 1.부터이다) 이전부터 위 주소지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생활을 영위하면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오다가 1985. 9. 16.에 이르러서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3개의 점포와 2세대의 가정이 공동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위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는 위 조례시행당시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위 조례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 시장에게 공공하수도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 제4호는, 시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자에 대하여는 금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2항은,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을 추징하는 이외에 제1항에 의한 과태료와 면탈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이를 공포하고, 1983. 9.경 위 조례시행에 즈음하여
하수도법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공공하수도사용개시안을 각 구청별로 공고하고 경향신문, 중앙일보등에 위 조례시행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부담에 관한 기사를 게재케 하고, "서울의 하수도 어떻게 달라지나" "귀댁에서는 하수도사용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사용안내" "지하수사용에 대한 안내" "하수도사용료징수안내" "시정소식"이라는 팜프렛을 만들어 배포하는등 위 조례시행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와 위 조례시행당시 지하수를 사용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자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등에 대한 홍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원고는 위 조례가 시행된 1983. 10. 1.부터 3개월이내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보다 훨씬 후인 1985. 9. 16.에 사용개시신고를 하였고 이는 위 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2조가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된 이상 원고가 위 조례의 시행을 알지 못하였음을 들어 위 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2조에 의한 과태료를 면할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기간, 공공하수도사용이 가사 전용이 아닌 기타 사용에 해당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과태료 금500,000원의 부과처분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할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공공하수도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위 조례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위 기간동안의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면탈하였다고 할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위 사용료를 면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중 금556,160원(780,000원 - 224,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진영 이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