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법원 대법원 · 선고 2007.02.22 · 사건번호 2006도7834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공2007.4.1.(2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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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10. 19. 선고 2006노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안전인증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판매행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2004. 8. 24.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제조’하여 2004. 8. 25.부터 2004. 9. 3.까지 4회에 걸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보온기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2002. 9. 3.부터 2005. 3. 16.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법에 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제조’하였다는 내용의 같은 법 위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이른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이유로서, 비록 피고인들이 제조한 제품이 하나의 동일한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기용품 제조·판매의 일시 및 장소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그것과 다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범죄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조’와 ‘판매’의 각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제조’한 행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인 같은 ‘제조’ 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 ‘제조’ 행위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행위와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행위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31 판결, 1984. 10. 23. 선고 84도1945 판결,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안전인증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판매행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