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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법원 대법원 · 결정 1996.03.04 · 사건번호 95마1700 · 판결 유형 결정 · 공보 공1996.5.1.(9),118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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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12. 6. 자 94라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인바(당원 1989. 11. 30. 자 89마645 결정, 1988. 2. 24. 자 87마469 결정, 1984. 4. 6. 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