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 선고 2012.09.13 · 사건번호 2011두13118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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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로 담당변호사 임은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누182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도록 하면서(제11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1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의무위반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의 위임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는 부동산평가액 및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별표로 각각 정한 후 그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의한 과징금 감경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다면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의한 과징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 모법인 부동산실명법 등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한 실명등기의무의 예외를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유예기간의 연장을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인 1996.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명의신탁을 유지하여서는 안 되는 점, 그런데 원고들은 농업경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던 점, 따라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이 부동산실명법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던 점, 그러므로 원고들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부담을 안고서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경제적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보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신규 골프코스를 건설한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였고,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비록 원고들 주장과 같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더라도 농지법 제6조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존의 명의신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높아 원고들에게 고액인 이 사건 과징금이 각 부과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 자체가 많다는 사정에 의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무효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