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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

법원 대법원 · 선고 2013.02.28 · 사건번호 2012두6490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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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재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우 담당변호사 김신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0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인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실제로는 당초 사용승인된 용도인 주택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고, 다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만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5. 5. 4.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이는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내용이 현황과 불일치한 것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의 대상일 뿐, 당초 사용승인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2005. 5. 4.경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개정 전의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전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건축물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 표시사항인 용도변경의 기재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물의 현황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5. 5. 4.경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현황도 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건축물대장상 용도의 변경기재에 있어 담당 공무원이 그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계속 사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6(각 주민등록초본 및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장봉길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장봉길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때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주택 용도로만 사용하였는데, 2004년 보훈가족 한마당 잔치에 참석한 구청장으로부터 약수역 주변 반경 250m 이내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상세구역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청 업무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축물대장에만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용도를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시변경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중 1층 32.805㎡에 관하여는 그 이전인 2003. 3. 13.에 이미 그 용도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시변경되었고, 그 이후 2004. 8. 27.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나머지 32.805㎡와 2층 전부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시변경되었다가, 2004. 12. 6.에 다시 1층 전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주택으로 표시변경되었으며, 2005. 5. 4.에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과 1층 전부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시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장봉길의 증언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위 각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과 1층에 관하여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시기가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최종 변경기재된 2005. 5. 4.보다 훨씬 이후이거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수차례 변경기재되기 전이라는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2005. 5. 4.경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2005. 5. 4.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용승인된 용도인 주택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기재의 증명력을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