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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 선고 2013.07.26 · 사건번호 2011두24309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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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양지농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외 1인)

【피고, 상고인】

수원시 장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1누1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이 실제 위치한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임에도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23’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건축물대장의 건물 소재 지번을 이 사건 각 토지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및 정정신청에 관한 요건을 정한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1. 9. 16. 국토해양부령 제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서류가 아닌 ‘1985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 당시의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원고가 기한 내에 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처분사유로 내세운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양성화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철거·멸실된 것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말소한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