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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강수 외 2인
【제3참가인】
홍인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조정래)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변론종결】
2013. 7. 2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99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정태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정태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이강수, 엄복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정태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정태인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이강수, 엄복순에 대한 항소비용과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6. 부산 수영구 남천동 531-3 구거 173㎡에 대하여 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강수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259-6 대 145㎡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정태인은 같은 동 258-4 대 576㎡의 소유자였다가 2013. 2. 18. 제3참가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 엄복순은 위 토지의 지상 건물 소유자이다(이하 부산 수영구 남천동 259-6 대 145㎡와 같은 동 258-4 대 576㎡를 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토지’라 한다).
나. 변경 전 지목이 구거였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531-3 대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한편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토지에 인접하여 있고, 그 반대편으로는 주식회사 씨티웰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부지(부산 수영구 남천동 323 외 38필지,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라 한다)에 인접하여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대한민국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으며, 지하에는 합류관인 하수관거(1983. 1. 1. 설치. U형 측구. 이하 ‘기존 하수시설’이라 한다)가 매설되어 있었다. 원고 이강수, 엄복순은 원고와 참가인 토지 위의 각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포함된 하수를 기존 하수시설에 연결시켜 배출하여 왔다.
라. 소외 회사가 200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에 대하여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거 용도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계획도로 신설 및 공동주택의 배수시설 설치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새로이 활용될 가능성이 없고, 부산 수영구 남천동 323 토지를 비롯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으로서 인접토지와의 합병 시 효용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와의 의견 조회 후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는 국유재산실태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2007. 4.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거 용도폐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7. 4. 23. 용도폐지된 국유잡종재산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로 인수되었고, 2007. 5. 31. 소외 회사에게 매각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07.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에 풍림 엑슬루타워(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단지 내 통행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원고와 참가인 토지 경계 부분에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였고, 지하에는 원래 매설되어 있던 기존 하수시설을 철거하고 풍림 엑슬루타워의 우수관(이하 ‘신설 우수관’이라 한다)을 새로 매설한 후 원고와 참가인 토지 위 각 건물의 하수관을 신설 우수관으로 연결하였다.
바. 2012. 5. 30. 이 사건 토지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323 대 6,904㎡로 합병되었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2012. 5. 8. 사용승인을 받아 175세대가 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6, 15,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과 제3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구거의 용도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공공하수도로 이용하던 공공용 재산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거로서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구거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오인하고, 이 사건 토지 주변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국유재산법에서는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인접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권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구거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유수소통 등의 이익을 얻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사실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고 적격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기존 하수시설의 대체시설로 신설 우수관이 설치되어 원고들의 하수 배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전·후를 비교할 때 원고들의 하수가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됨으로써 그 흐름이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323으로 합병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되면, 피고가 기존 하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건축물이 되어 철거되어야 하고, 철거되지 않는 경우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전입세대 175세대가 위법한 건축물에 살게 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의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입세대 전체에 대한 공부정리 및 동의서 징구, 보상금 배분 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위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이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들이 얻게 되는 사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및 공익을 비교할 때 후자가 훨씬 크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 정태인의 소의 적법 여부
일반적으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8호)인 구거는 행정주체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공공용 재산인바, 일반 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구거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행정주체가 공공용 재산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용폐지행위로서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고양된 일반사용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접주민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거의 용도폐지 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또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정태인이 2013. 2. 18. 부산 수영구 남천동 258-4 대 576㎡를 제3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은 위 제1항에서 살핀 것과 같고, 달리 원고 정태인이 이 사건 토지의 구거용도 폐지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정태인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이강수, 엄복순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기존 하수시설을 통하여 오수가 포함된 하수를 배출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의 공공용 재산이었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용도폐지되어 소외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소외 회사는 기존 하수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우수관을 신설하여 원고와 참가인 토지 위 각 건물의 하수관을 신설 우수관에 연결시켜 위 원고들이 자신의 건물 하수를 신설 우수관을 통해 배수시키고 있는 사실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토지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배제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2의2호), 이 때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제2조 2의2호).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배수구역에 속하는 원고와 참가인 토지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사인(사인)인 소외 회사가 설치한 신설 우수관에 유입시키게 되었으므로, 구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었다.
나) 을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이전 위 원고들의 하수는 기존 하수시설을 통해 남천 해변시장 앞에서 차집시설[암거(관)에서 흐르는 우수와 오수를 더 큰 암거(관)로 합류시켜 한 곳으로 모아주는 시설로, 평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수와 오수를 유입시키고, 집중호우 시에는 인접 암거(관)로 우수가 유입되어 하천이나 공유수면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유입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었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위 원고들의 하수는 신설 우수관을 통하여 하수박스에 연결되어 황령대로 우수관으로 흘러 남천동 49호 광장 앞 차집시설로 유입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을 제7, 9, 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할 때, 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배수설비는 우수관(관경 300~450mm)과 오수관(관경 250mm)으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한 후 우수관의 하수는 공유수면으로, 오수관의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후 공유수면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구 하수도법 시행규칙(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여야 하고,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1항 제5, 6호)‘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현재 신설 우수관의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이유는 배수구역 내의 모든 하수도가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 관거(오수와 빗물이 같이 흐르는 관거)도 존재하는 사정 때문인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합류식 관거인 기존 하수시설을 통하여 적법하게 오수가 포함된 하수를 배출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설 우수관을 통하여 오수를 배출함으로써 구 하수도법 제24조 제5항, 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 제6호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위 원고들이 행정청의 편의 내지 재량으로 현재 우수관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것에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더라도, 당초 예정대로 신설 우수관의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바로 유입시키게 되면 위 원고들은 더 이상 신설 우수관에 오수를 유입시킬 수 없게 되어 결국 오수를 배수할 수 없게 된다.
다) 따라서 구거로서 기능한 이 사건 토지가 위 원고들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위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그러한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기타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위 제1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나 그 외 다른 건물을 건축하지는 않은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현재 기존 하수시설의 대체시설로 신설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공공용 재산으로서 구거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에서 사인(사인)인 소외 회사로 이전됨에 따라 소외 회사 또는 그 승계인이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 지하의 우수관을 통한 위 원고들의 하수 배출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존 하수시설의 대체시설로 신설 우수관이 설치되어 위 원고들의 하수 배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을 제18, 19호증, 을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부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시키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법령상 건폐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부지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서 위 원고들로 하여금 오수가 포함된 하수를 적법하게 배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하수관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오수관 또는 주변의 공공하수도인 오수관(합류식 관거)에 연결시키고, 그 연결 및 사용에 필요한 토지사용권 및 기타 권리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제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고 다만 행정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됨으로써 위 원고들이 얻게 되는 사익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법령상 건폐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보다 작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청은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의 공공용 재산으로서 그 지목은 구거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고, 지하에는 공공배수시설인 기존 하수시설이 매설되어 있었던 사실, 기존 하수시설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이강수, 엄복순 소유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어 위 원고들이 기존 하수시설을 통하여 하수를 배출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기존 하수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신설 우수관을 설치한 후, 위 원고들 소유 건물 하수관을 신설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위 원고들이 현재 신설 우수관을 통하여 하수를 배출하고 있는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거로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라는 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용도폐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나. 또한 건설교통부 구 국유재산관리규정(2008. 4. 7. 국토해양부 훈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공용 도로, 구거 등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와 원고와 참가인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소외 회사 이외에 원고 이강수, 엄복순 등 인근 주민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인(소외 회사)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의견을 전혀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도 위반하였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당심 제3차 변론기일 조서)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기존 하수시설은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 지하에 설치된 공공하수도로서 그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UIS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합류관인 기존 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맨홀 및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거로 사용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와 원고와 참가인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고, 수영로에 설치된 하수관로는 지대가 높은 남천파크쪽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와 참가인 토지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유입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토지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이 사건 토지로 유입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공공용 재산의 용도폐지 처분을 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이 분명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점(더욱이 2007. 4. 16.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는 구거기능을 하고 있었고 소외회사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설치하고 2012. 5. 8.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구거기능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건폐율 요건 충족 때문에 구거기능이 소멸되기도 전에 용도폐지를 하고 소외회사에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하자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정태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정태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정태인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이강수, 엄복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효인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