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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김광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0나116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를 포함한 구 광역교통법의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만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그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며, 더구나 구 광역교통법 제7조가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에 관하여는 위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의 조성비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지구 외 간선도로 관련 비용 9,502억 원은 구 광역교통법 제7조에 따른 분담금이지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가 위 비용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위 비용이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비용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부담시킨 것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 6점에 대하여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폭이나 길이를 불문하고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옳다(앞서 본 대법원 2012다37374, 37381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간선시설로서의 도로의 폭이나 길이의 요건(폭은 8m 이상, 길이는 200m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는 간선시설이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들이 주장하는 도로 면적 1,383,812㎡ 중 도로 면적 825,002㎡만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로 인정한 후, 도로 면적 825,002㎡와 관련된 ① 용지비, ② 조성비 중 토공사비, 부대공사비, 광역5단계이설비, 조성공사설계용역비, 확정측량비, 조성부대비, 조성예비비, 구조물공사비, 포장공사비, 가로등공사비,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기타비용만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업주체가 해당 지역에 가스·난방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전기시설 부지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비록 주택법상의 간선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앞서 본 대법원 2012다37374, 3738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자본비용은 순투입액의 누적액에 자본비용률을 곱한 금액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및 조성비 등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고, 피고가 그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본비용 중 일부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자본비용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순투입액의 누적액에 자본비용률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택지개발사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액(또는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액(또는 회수예상액)을 뺀 순투입금액을 위 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이므로, 결국 자본비용은 사업비인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및 조성비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주자에게 공급할 정당한 택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택지조성원가에는 이주대책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인건비, 판매비, 관리비는 결국 용지비와 조성비 합계액의 일정 비율 금액이 되는 점, ③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로 합병되기 전의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본비용을 산정하면서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위 ‘투입액’으로 계산한 적이 있는 점, ④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조성원가에 자본비용을 포함시킨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는 한편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본비용을 계산한 방법을 석명하도록 하는 등으로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특정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