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신탁법 시행령’ 찾기

판례

건물명도

법원 대법원 · 선고 2015.06.23 · 사건번호 2013다1914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본문·법령·규칙·예규는 영리 목적 포함 자유 이용,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와 선례는 대법원 저작물이라 싣지 않습니다(저작권보호정책).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플랜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일권)

【피고, 상고인】

배기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수용개시일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주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 그 사업의 시행은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고 신탁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그 사업 시행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종전 토지 등 소유자인 위탁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성격과 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신탁법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고 신탁의 목적 달성 시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신탁재산에 특유한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일반적인 사법(사법)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수탁자가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433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개별적인 위탁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와 달리 수탁자가 ‘토지 등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의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해석, 사업시행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윤정숙, 조영욱, 강영식, 유호윤, 박재엽, 강덕환 등의 동의가 효력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하는 주장이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