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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공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도두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010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단계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를 들어 주택법상의 사업주체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구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개별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주택법 제23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가스공급자는 위와 같은 가스간선시설을 포함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그 시행령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와 개별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비용을 분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550, 19567 판결 참조).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시설분담금 납부 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우선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주체에게 도시가스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관련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고, 사업주체는 위와 같이 부과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다음, 소송을 거쳐 사업주체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시설분담금 납부 의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합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절차와 내용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일 뿐 위 법률에 규정된 것과 다른 별개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약정이 아니어서 주택법 제2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별 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납부한 시설분담금 역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시설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합의에 따라 새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인 이 사건 제1, 2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그 시설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법 제23조 규정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의2에서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취지의 규정일 뿐, 이로써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어 그 시설분담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 규정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그 결과 위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2, 제14조의2 규정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