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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업시행자명의변경절차이행

법원 대법원 · 선고 2015.11.26 · 사건번호 2015다39418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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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시아디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25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62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는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법 제16조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양도 및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남양주시장이 피고가 시행하려는 제1심 판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하면서 붙인 기반시설인 도로의 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조건은 부관으로서 그 도로를 반드시 피고가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 피고에게 전속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승인의 본질상 대인적 성격이 강하여 그 이전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2) 원고나 원고가 지정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가 반드시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사업시행자 명의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는 담보신탁의 수탁자에 불과한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 사업시행자 명의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 역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격 및 그 승인조건과 승인과의 관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승인을 이전받아 사업부지와 함께 공매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권은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또는 같은 항 제7호가 규정하는 ‘무체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그 주장과 같은 돈을 이미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장차 그 주장과 같은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 명의를 피고에서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며 손해를 입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가 지정한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승인을 적법하게 승계할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 대하여 계약상의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지정한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의사나 계획이 없어 피고로서는 협력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