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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특별항고인】
권영진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3.자 2015카경8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재 잘못,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77. 2. 24.자 75그9 결정,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등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68조는 면적의 단위는 ㎡로 하고(제1항),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도록 규정하고, 제2호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그 토지가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 미만의 단수의 표시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선고된 판결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공간정보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16.자 96그49 결정,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특별항고인이 서성철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805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6. 19. 축척을 150분의 1로 하여 ㎡ 미만의 단수까지 존치한 측량도면에 따라 서성철에 대하여 1필지의 토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12-24 대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특정 부분인 8.7㎡에 관하여 특별항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서성철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620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6. 27.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3다611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1. 15. 상고기각됨으로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80596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특별항고인은 2015. 5. 29. 대한지적공사(변경 후 명칭: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등의 ‘8.7㎡’를 ‘8㎡’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2015. 7. 3.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4) 한편 대한지적공사가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는 그 축척이 1,200분의 1이고,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기재의 면적 표시에 ㎡ 미만의 단수가 포함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기재 면적 표시가 공간정보법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