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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김민규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인 3D 프린터를 제조함으로써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3D 프린터는 위 법률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인 프린터나 이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위 법률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