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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실보상금증액

법원 대법원 · 선고 2018.10.25 · 사건번호 2017두57325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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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고무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임택석)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6누69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안성시는 1989년경부터 1990년경 사이에 안성시 옥산동 353-2 답 6,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는 안성아양지구 2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2. 12.경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화학융합연구원에 토양오염도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도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지역 기준치 이내’ 또는 ‘불검출’로 측정되어 현재 매립지 토양의 오염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 피고는 2013. 3. 사단법인 대한경제연구원에 이 사건 토지의 매립폐기물처리비용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원은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은 213,316,000원이 소요된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4.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액을 1,299,087,0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방법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안성시 옥산동 422-1 전 1,216㎡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분을 평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고려한 격차율[1 - (사업시행자 제시 용역자료에 기초한 처리비용/폐기물처리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가격)]을 0.89로 산정한 후 그 격차율을 개별요인 중 기타조건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용계획에 따라 발생 여부 및 그 액수가 달라지는 폐기물 처리비용 자체를 반영하여 가치하락을 평가한 재결감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폐기물 매립으로부터 약 25년 정도 경과한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폐기물의 제거나 사후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화가 이루어졌고 토양의 오염도 또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안성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나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를 위한 조치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예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③ 이 사건 토지는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필요 없이 현재의 안정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반적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단지 피고의 장래 사업 이용에 적합한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요구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비용을 수용에 따른 적정 보상금 산정에 반영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심은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부분은 이용에 저해가 없으나 지하 부분 전체의 이용에는 저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로 인한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입체이용저해율을 고려하되, 그 비율을 15%로 보아 이를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보상액에 감가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가치하락 등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 협의에 의한 취득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하자담보책임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복구비용은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 적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원고가 사인(사인)에게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복구비용의 발생 등에 따른 토지가치의 하락분에 대하여는 일정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도 이러한 토지가치의 하락분에 상응하는 손실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한다.

3. 대법원의 판단

토지수용 관련 법령에 의하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면,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토지의 가치하락분을 평가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를 배제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감안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제34조의2)에 의하면, 의뢰자가 폐기물이 매립된 해당 토지의 이용을 저해하는 정도를 고려하는 조건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토지이용의 저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의뢰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요인의 비교 시에 기타조건 등 항목에서 그 불리한 정도 등을 고려한 가액으로 감정평가하고, 저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의뢰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근거로 한 해당 토지의 가치 감가요인을 개별요인의 비교 시에 기타조건 등 항목에서 고려한 가액으로 감정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원심은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이용계획에 따라 발생 여부 및 그 액수가 달라지는 폐기물처리비용 자체를 반영하여 가치하락을 평가한 재결감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이용상황, 폐기물의 매립시기와 안정화 정도, 토양의 오염 가능성,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시장의 부정적 인식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액에 적정하게 산정한 가치하락분을 감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에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