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
법원 대법원 · 선고 2018.12.28 · 사건번호 2017두64392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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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정안건설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재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57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 6. 대통령령 제2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는 이상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그리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그 결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장기 미등기와 관련하여 농지법 등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과징금 감경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검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상의 과징금 감경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