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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법원 대법원 · 선고 2019.05.10 · 사건번호 2017도21139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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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강천봉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2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아파트 시설을 총괄 관리하였고, 승강기 소유자인 입주자들로부터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승강기 관리주체이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나. 피고인은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승강기법 제4조),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승강기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항).

다. 승강기 고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 구조작업은 작업 도중에 구조자나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승강기 고장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 구조를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관행적으로 관리사무소 기전기사가 구조해왔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기전기사들이 사실상 승객 구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기전기사들은 안전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이나 매뉴얼을 제공받지 못했다.

마. 피고인은 승강기 관리주체로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승강기 사고에 대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기전기사들을 통하여 승강기 내에 갇힌 승객에 대한 구조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기전기사인 박병관이 승강기 도어 해제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승강기 문을 경비원인 피해자와 함께 강제로 개방하여 피해자가 승강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박병관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승강기 고장 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하여 비상열쇠로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 경우 승강기의 이동으로 인하여 구조자나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승강기 운행과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춘 관계자로 하여금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구조작업을 하게 할 의무가 있었고, 그런데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관행적으로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승객을 구조하도록 계속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그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박병관의 구조작업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 과실, 상당인과관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