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규정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위수탁에 관한 계약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부산환경공단 · 발령번호 20161216 · 발령 2016.12.16 · 담당 부산환경공단
본문
제1조(목적) 이 계약은「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시”가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이하 “시설”이라 한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① 이 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남부·수영·강변·녹산·신호·해운대·서부·중앙·기장·정관·문오성하수처리장) 관리·운영(체육시설을 포함한다.)
2. 분뇨처리시설(위생처리장) 관리·운영
3.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생곡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관리·운영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 이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한 단위사업별 위탁업무 범위에서 정한 “공단“의 분담업무로 한다. 다만, 단위사업별 위탁업무의 처리범위는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위탁재산) 위탁업무 대상재산의 구체적인 목록은 시설물 인계·인수서에서 정한다.
제4조(운영비 등)
① 제2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공기업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은 “공단”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등 지침서에 따라 예산편성 후 공단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하며, 비용의 정산은 “공단”이 해당 회계연도 결산 후 “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5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관계법령·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징수하여야 하며, “시”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6조(수입금의 조치) “공단”은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그 날 오후 3시까지 정산하여 지정된 회계별 계좌에 입금하고, 그 이후의 그 날 수입금은 다음 날 수입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공단”은 시설관리의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점검주기(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점검 등) 및 점검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설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설비에 대한 점검대장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 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드는 비용을 “공단”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공단”은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이 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따른 “시”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양여 등 금지) “공단”은 시설을 직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의 승인 없이 시설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재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시”의 명령·지시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단”이 진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시”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공단”은 “시”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 또는 “공단”이 계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단”이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단, 경미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시정 권고할 수 있다.)
2. “공단”이 계약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3. “시”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시”는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와 “공단”이 제2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민간위탁조항과「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이 계약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단순관리 위탁계약으로써 “공단”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갱신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00100호, 2001.3.31>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1년 3월 31일부로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협약서 시행전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200200호, 2002.1.18>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2년 1월 18일부로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본 협약서 시행전 기존협약(최초 협약)은 2000.1.1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협약(최초협약) 시행전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부산광역시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③ 2000.1.1부터 본 협약서 시행일 전까지의 기존 위·수탁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는 종전 협약서에 의한다.
④ 녹산·신호·장림2단계, 서부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업무 위·수탁 시행일은 각 하수처리장 공사의 준공 후 인계·인수일로 한다.
부칙 <제200600호, 2006.12.28>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6년 12월 28일부로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협약서 시행일 전까지의 기존 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는 종전 협약서에 의한다.
부칙 <제200700호, 2007.5.18>제1조(시행일) 중앙,기장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시행일은 하수처리장 공사의 준공후 인계·인수일로 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협약서 시행일 전까지의 기존 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는 종전 협약서에 의한다.
부칙 <제200800호, 2008.2.1>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8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다만, 정관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업무 위·수탁 시행일은 하수처리장 공사의 준공 후 인계·인수일로 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협약서 시행일 전까지의 기존 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는 종전 협약서에 의한다.
부칙 <제201100호, 2011.3.1>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협약서 시행일 전까지의 기존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는 종전 협약서에 따른다.
부칙 <제201200호, 2012.6.12>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계약서 시행일 전까지의 기존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는 종전협약서에 따른다.
부칙 <제201600호, 2016.12.31>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계약서 시행일 전까지의 기존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는 종전 협약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