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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양 규 정제정 2018. 1. 1 규정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라 수원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주택, 점포 및 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분양과 택지공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저축”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을 말한다.
2.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자는 세대주로 본다.
3.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4. “분양전환”이라 함은 공사에서 임대한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5. “점포”라 함은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분양하는 판매 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6.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7. “택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8.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공용의 청사, 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9.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LH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 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9의
2.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0. “부대시설”이라함은 전기, 도로, 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관리사무실, 보안등, 우편물 수취함을 말한다.
11. “전납금”이라 함은 분양가격 중 융자금을 제외한 대금을 말하며, 입주전에 받은 입주 전납금과 입주 후에 받는 할부 전납금으로 구분한다.
12. “주택조합”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말한다.
13.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 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 사업지구 등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14.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15. “등록사업자”라 함은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를 말한다.
16. “당첨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17. “가점제”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4호 각 목의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주택의 분양
제3조(연간분양계획의 수립) 주택분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분양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건설원가 산정) 주택의 건설원가는 원가계산방법에 따라 지구별, 건설조별 또는 형별 실제원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발주 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한 추정 원가는 주택건설원가 구성요소 및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5조(분양가격 결정) ⓛ 주택의 분양가격은 제4조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제반 분양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분양방침 결정) 주택의 분양방침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 및 분양방법별 호수
2. 분양가격
3. 입주금 예정시기
4. 분양방법 및 일정
5. 입주 예정시기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분양대상자) ⓛ 주택의 공급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수가 분양하는 주택수에 미달된 때에는 선착순 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 할 수 있다.
제8조(분양의 방법) 주택의 분양은 일반분양, 특별분양 및 단체분양으로 구분하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주택의 일반분양) 주택의 일반분양의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의 특별분양) 주택의 특별분양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주택 단체분양) 주택의 단체분양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분양 등)
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분양은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국민주택은제외한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 모집공고) 주택을 건설하여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신청, 접수) 주택의 공급신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분양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분양신청서는 인터넷청약접수로 갈음한다.
제15조(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업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자의 선정방법)
① 주택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하여 선정하되, 동일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입주자모집결과 신청자수가 분양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예비입주자의 선정)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주택의 동·호결정) 주택의 동·호 결정은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추첨의 방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에 의한 추첨은 컴퓨터 추첨 또는 수동식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등의 확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의2(당첨자의 명단관리) 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첨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재당첨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당첨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0조(당첨자 발표) 분양부서의 장은 입주자로 선정 또는 당첨된 사실과 주택의 동·호 추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분양계약의 체결) 당첨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의 절차와 내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미분양주택의 분양촉진 등) 분양 시행 후 최초의 분양률이 부진할 때에는 미분양 현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지역특성 및 분양성을 감안, 분양촉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당초 분양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제23조(입주후 해약주택의 재분양) ⓛ 입주후에 발생된 해약주택을 재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분양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분양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
2. 입주금 회수방법
3. 분양방법 및 일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임대주택의 분양
제24조(임대주택의 분양시기)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 분양하여야 한다.
제25조(임대주택의 분양계획서 제출) ⓛ 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임대주택의 분양대상자)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내규에 따라 통보한 후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당시의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여 분양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장의 주택의 분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임대주택의 분양가격 결정)
①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주택가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장부가격+(취득가격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율×임대기간
② 제1항의 국민주택기금 이율은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이율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주택가격이 실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1. 2인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이 분양대상 임대주택을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
2. 인근 유사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분양가격
제28조(임대주택 분양계약의 체결)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와 계약금을 받고 분양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분양금의 수납)
① 분양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다만, 수납방법 및 그 비율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자와의 합의에 따라 분양금 및 매매예약합의금은 분양전환 전 수납 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장의 준용) 임대주택의 분양 시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주택의 분양에 관한 규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4장 점포·복리시설의 분양
제31조(분양원칙) ⓛ 점포, 복리시설(이하 “점포 등”이라 한다)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의계약 대상자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분양촉진을 위하여 점포 등의 예정가격을 공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1인 단독입찰의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상이면 유효한 입찰로 할 수 있다.
제32조(건설 및 조성원가 산정기준) ⓛ 점포 등의 건설 및 조성원가 산정은 제4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타 부문 원가의 일부를 점포 등의 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지구내에서 점포 등의 건설 및 조성원가 산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제33조(예정가격의 결정) 점포 등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추정건설원가와 분양성, 인근지역의 거래시가, 분양가격, 층별, 위치별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예정가격의 변동) ⓛ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의 변경은 건설원가 이하로 할 수 없다.
1.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여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2. 입찰을 시행한 결과 그 예정가격으로는 낙찰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분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4. 입찰을 시행한 후 고가낙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경우
5. 점포 등의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예정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5조(분양가격의 결정) 점포 등의 분양가격은 제32조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분양공고) ⓛ 점포 등의 경쟁입찰 및 추첨에 의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 또는 지명경쟁 입찰의 경우와 분양예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분양공고 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점포 등의 분양계약 체결) 점포 등의 분양계약은 분양계약자로부터 필요한 서류와 계약금을 받고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분양금의 수납) 분양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5장 택지의 공급
제39조(택지의 공급원칙)
① 택지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인가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따라 용지의 용도별로 시기 및 대상범위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
② 택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0조(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①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시공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한다.
② 공사비용 등을 조성용지로 현물 지급한 경우로서 조성공사 완료 후에 공급가격 및 공사비 등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41조(선수 협약의 체결 등) 선수공급대상자의 선정방법과 공사의 분담 등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하되 그 시행방법은 내규 및 택지개발선수금 규정에 의한다.
제42조(공급준비) 택지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결정한다.
1. 유상공급대상 택지의 확인
2. 공급면적의 결정
3. 택지의 분할기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유상공급대상 택지의 확인) 실시계획승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상의 유상공급 택지 중 그 형상이 법면부지 등으로서 이의 유상공급이 실제로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 전에 실시계획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44조(공급면적의 결정)
① 택지의 공급은 확정측량 성과도에 의한다. 다만, 사업 준공 전으로써 확정측량성과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내용에 의한다.
② 택지의 기간별 공급면적은 해당 단위지구의 수요성숙도, 동일 수급권내에서의 다른 사업 시행자의 택지공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45조(택지의 분할기준) 택지는 위치, 형태, 용도, 수요성, 지역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용도별 적정규모로 분할 또는 가분할 공급한다.
제46조(공급계획의 수립)
① 택지를 공급 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후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미 정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에는 공급용도, 공급대상, 공급면적, 공급가격결정 방법, 공급예상금액, 단위지구의 수지분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단위지구의 수지분석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행하되, 용도별 공급가격은 관계자료, 인근 유사택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공급면적, 공급가격 등을 참작하여 투기적 요인에 의한 가격은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47조(공급승인)
① 택지를 공급함에 앞서 택지공급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택지는 단위지구의 유상공급대상 택지전체를 일괄하여 승인절차를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택지공급에 있어 공급대상자와 협의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 공급 규모, 공급시기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승인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조성원가의 산출)
① 택지의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 이주 대책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이하“총사업비”라 한다)을 토지이용계획상의 총 유상공급대상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분양부서의 장은 조성원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성원가 산출에 필요한 내용은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정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②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정가격 결정방법, 인근지가, 사정가격 결정시점과 예정 가격 결정시점간의 기간경과에 따른 택지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 공급전망 공급용도 및 대상자, 공급면적의 정도에 따른 공급가격의 증감요인 등을 고려한다.
제50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에 따라 적정규모로 분할, 미리 정한 가격으로 공급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택지는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임대 주택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지를 선수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급기준을 정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거나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추첨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대행개발사업으로 공사비 등의 현물지급 후 잔여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제54조 규정에 의하되, 최종공급가격은 단지조성공사 완료 후 원가계산을 하거나 택지를 평가하여 확정한다.
제51조(공급신청 필지수의 제한) 공급신청은 1세대 1필지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2조(공급가격 결정방법)
①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관계법규와 방침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공공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공공시설 용지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2호에서 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치를 위한 용지.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조성사업지구안의 초등학교 설치를 위한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과 국가에 공급하는 유아원의 설치를 위한 용지다.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라. 국가에 공급하는 보건·위생에 관한 시설, 공용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마.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바. 국가 및 한국통신공사에 공급하는 교통·통신에 관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용지사.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3. 존치건축물 부지의 공급가격은 용지 취득비, 공공시설설치로 인한 부담금을 감안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기존부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용지공급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한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기준 가격이 감정평가액을상회하는 경우에는 해당지구 수지 분석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획지의 위치, 형태, 조성상태, 공급목적,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지구의 수지분석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 할 수 있다.
⑤ 택지의 공급에 있어 대상용지의 위치, 형태, 입지여건 등에 비추어 공급가격의 획일적인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등급별로 그 평정 비율에 따라차등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⑥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한다.
제53조(사정가격의 산정)
① 택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정가격을 정할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공급가격의 재 사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재사정 하여야 한다.
1. 택지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2. 준공 후 지목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인근 택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4.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유상공급대상 택지의 증감 또는 총사업비의 증가 등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정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재 사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용도별 사정방법 결정방법에 따라 사정가격을 재 사정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로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택지는 해당 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가산될 비용을 종전의 사정가격에 가산한다.
③ 조성원가를 기초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택지로서 인근 지가의 변동 또는 그 밖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사정 가격으로 공급함이 불리한 경우에는 그 사정가격에 해당지역 지가변동을 감안하여 재 산정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될 비용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택지의 매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공시설용지로서 공급가격의 재사정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5조(계약서의 작성)
①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1. 목적용지의 표시
2. 용지의 지정용도
3. 매각대금 및 계약보증금
4. 대금수납방법, 납기기일 및 지연손해금
5. 목적용지가 공부상 표시와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
6.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전매 제한
7. 위험부담 및 지장물 철거 책임
8. 소유권이전의 시기 및 조건
9. 목적용지의 인도시기 및 책임
10. 계약해제 사유
11. 환매에 관한 사항
12. 정산에 관한 사항
13. 착공계, 준공계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방이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6조(승인내용 등의 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공급승인 내용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57조(계약의 성립)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58조(계약보증금)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매각대금의 수납 방법)
① 매각대금은 일시수납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분할 수납한다. 다만, 분할수납의 경우에는 일정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매각대금의 수납방법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지연 손해금)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 까지 지연원리에 대하여 지정금고의 일반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철거, 토지보상금 지연 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매매계약자가 지정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도래하는 약정기간에 대하여 지연에 상응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1조(이자 및 손해지연금 감면)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지방공사)으로서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감면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62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 공급택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각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 수납하는 경우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환매특약 등기)
① 공급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전등기 시 해당 용지에 대하여 공사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환매기관과 환매금액을 등기하되 환매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5년 이내로 하고 환매금액은 용지매매 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수령한 매각대금원금 해당액에 환매시까지 법정이자 해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아파트형공장 등 건물의 경우에도 최초로 소유권 이전시 사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다.
제64조(비용부담)
①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소유권 이전 및 환매특약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환매특약등기 해지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등기비용을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조성원가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계약해제)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공급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이하 “전매” 라 한다). 다만, 주차장, 화물하차장, 운동경기장 그 밖의 용도로 단기간 동안 일시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 그 할부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등 매수인으로부터수납한 금액 전부를 반환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때는 즉시소유권 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계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귀속 하여야 하고(제3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사는 계약자에게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해당 용지의 원형을 변형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회복 및 손해의 배상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계약해제의 보류)
① 제6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보류한 경우에도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
제67조(매매계약의 조건변경) 매수인 또는 목적용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매매계약의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8조(환매권의 행사)
① 제63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등기 내용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의 행사를 보류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한다.
1. 환매권 행사기간의 경과
2. 매수인이 지정용도로 사용에 착수한 경우
3. 목적용지의 전매를 허용한 경우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지정용도 착수 시기라 함은 건물의 신축에 있어 지상층의 주용도 구조중 바닥과 벽 또는 기둥에 대한 2분의 1이상 진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69조(지상정착물의 처리) 매매 계약 해제 또는 환매권행사시 그 지상정착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교환)
① 공사가 소유하는 용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용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절차,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무상양여)
① 도로, 공원, 그 밖에 무상공급대상용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급용지로서의 효용가치가 희박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유상공급대상용지에서 제외된 용지에 대하여는 인접된 용지공급 대상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2조(잔지의 처분)
① 잔지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잔지수용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조성사업의 폐지,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전 용지 취득,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지구외의 토지를 말한다.
② 잔지의 처분을 위한 사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의 환매권행사에 응하여 잔지를 처분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사항을 심사하여 처분한다.
④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이 존재하는 잔지를 해당 환매권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 하고자 할 때에는 환매권의 포기 또는 소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수탁건설협약
제73조(수탁건설 협약체결) 수탁건설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기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위탁건설을 요청하여 공사가 승인한 경우에 체결한다.
제74조(협약내용) 수탁건설시에는 “수탁건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에 포함시킬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5조(사업비 수납 및 정산) ⓛ 사업비는 용지비 및 공사비의 지불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용지매수시기 및 종합공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 준공 후 해당 주택 및 부대시설을 인도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산정방법은 제4조 건설원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시까지 집행한 금액과 집행 예정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사업비의 정산시 집행 예정금액으로 계산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 금액에 따라 재정산 할 수 있다.
제76조(주택 및 부대시설의 인계인수) ⓛ 주택 및 부대시설은 입주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②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특약사항이 없는 한 「주택법」 제46조에 의한다.
제7장 분양관리
제77조(분양대금의 수납) 주택 등의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제78조(분양대금의 선납할인 분할납부) ⓛ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선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할인하여 받을 수 있다.
②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제79조(연체료) 분양계약자가 입주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일반시중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받아야 한다.
제80조(분양계약의 해제) 주택 및 점포 등의 분양계약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 할 수 있다.
제81조(위약금 및 사용료) 주택 등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약금 및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제8장 토지의 관리
제82조(토지의 관리)
① 사장은 취득한 토지를 공급할 때까지 유지·보전 및 운용한다.
② 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3조(관리의 방법) ⓛ 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가치증대관리 : 현 상태로 매각함이 곤란하거나 이용도를 증대시켜 매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지조성사업시행조치를 위하거나 가치증대사업 및 지목의 변경, 토지의 분할·합병의 조치를 위하여 관리한다.
2. 현상유지관리 : 제1호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임대관리,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의 세부기준 및 그 절차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호,2018.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표준에 맞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