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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규정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지업무규정시행내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고양도시관리공사 · 발령번호 내규-153 · 발령 2020.05.29 · 담당 도시전략처 전략사업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용지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등의 확인) 조성사업의 준비, 용지의 취득·관리 및 공급, 조성사업지구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 또는 이 시행내규에 우선하는 상위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조성사업의 준비

제3조(사업후보지)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후보지로 확정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예정지구의 조사 및 관리)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후보지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예정지구 안의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 토지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가동향(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다) 및 토지거래 동향

2. 토지 이용현황 및 지장물 현황

3. 주민거주 현황

4. 농경지의 영농현황

5. 그 밖에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담당 부서장은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매립·매설 등을 포함한다)·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이나 이주대책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등의 방지를 위하여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예정지구 안의 지가조사 및 용지비 등 사업비의 추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내에 표본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토지·물건 세목조서 등의 작성)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물건 세목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토지·물건 세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 각호에 의한 토지·물권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간접보상에 관한 사항

3. 보상의 시기·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5.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조성사업 시행예정지 안에 존치시킬 건축물 등 그 밖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 그 부지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용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존치건축물의 부지처리계획, 기존의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에 관한 처리대책 등 해당 사업지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토지·물건 세목조서의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파일 형식의 공부자료를 이용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토지소표[별지 제3호 서식]2. 지장물건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기본조사의 착수시기는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 시 현지 주민에 대하여 사업내용, 보상내용, 이주대책 등을 충분히 알려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

제6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규정 제13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의 개요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3.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

② 담당 부서의 장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국·공유지 매수)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 관리청이 불분명한 국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 후 지체없이 도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관리청 첨기등기를 촉탁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평가의뢰 및 보상가격사정)

①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준하여 감정평가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토지가격사정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지장물건 보상가격 사정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용지의 취득가격 및 보상액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는 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용지보상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용지취득의 특례) 용지조성공사 시행 중 사업지구와 접한 토지로서 비탈면 보호 또는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하여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협의)

① 담당 부서의 장은 토지 등의 보상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액·계약체결기한·계약조건 등을 기재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등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매매계약체결)

①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담당 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지매매계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지장물에 대하여는 지장물보상합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해당 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개인별 용지매입 원부[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서류의 징구)

① 계약체결 시에는 다음 중 필요한 제반서류를 징구 또는 구비하여야 한다.

1. 등기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경우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류

2. 등기부등본

3. 토지, 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포함한다)

4. 등기이전을 위한 위임장[별지 제12호 서식]5.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에 한한다)

6. 주민등록등본

7. 상속재산의 경우 관계 가족관계등록부 등

8. 유증인 경우 유언증서 등

9.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0. 토지 등에 제권리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법원이 결정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포함한다)

11. 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토지 등에 관한 납세완납필증 등 조세완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1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계약체결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징구 또는 구비하게 할 수 있다.

1. 상업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또는 조합규약

3. 이사회의사록(법인 이외의 그 밖에 단체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회의록)

4. 총유 또는 합유일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

5.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 등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6. 「토지보상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에 필요한 서류(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③ 타인의 토지에 소재하는 미등기건물 등 그 밖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지의 소유자와 해당 동·이장의 확인서로 그 소유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제3호, 제11호의 서류, 그 밖에 담당 부서의 장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담당 부서의 장이 보상업무 착수 전에 등기소, 그 밖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해당 기관에 이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일 또는 조회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구할 수 있다.

제13조(자금배정요청) 담당 부서의 장은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자금담당 부서의 장에게 자금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본인 및 인감 등의 확인)

① 권리이전 관계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인감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대조확인을 필한다.

③ 주소와 법인명, 상호는 인감증명서 및 사업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④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자격 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한다.

제15조(면적 등의 확인) 취득대상토지의 면적은 토지공부상 면적으로 확인하고 대금은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으로 확인한다.

제16조(서명날인의 방법)

① 권리이전 관계서류 등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날인하게 한다.

② 서명날인에 있어서 자연인일 때에는 주소와 성명을 병기하고 자연인이 아닌 소유자 등의 표시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기관명과 그 주소, 대표자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날인하게 한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임을 표시하게 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날인하게 한다.

④ 2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권리이전 관계서류는 면과 면 사이에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한 자 전원으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다.

제17조(매매대금의 지급 및 토지의 명도)

①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계좌입금의뢰서에 의한 금융기관에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규정 제16조제3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유예금액은 매매대금 또는 보상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1. 편입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될 때까지 대금의 일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장물의 철거 등 조건부평가의 경우로서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유예하는 경우

3.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보상금의 경우

③ 매매대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날인한 영수증

2. 금융기관 계좌입금의 경우 계좌입금 영수증

3. 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날인한 채권수령증

4.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

④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의 퇴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철거한 후 또는 즉시 철거 가능한 상태로 명도 받은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장물의 원활한 철거 및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토지수용) 규정 제19조에 의거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제19조(생활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규정 제22조제4항에 의한 생활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영업 등 생업을 상실한 자 중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고 스스로 인도 또는 철거한 자를 대상으로 수립 및 시행한다. 다만,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토지 등을 공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스스로 인도 또는 철거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생활대책의 기준일, 대상자의 범위, 그 밖의 생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내규에 따른다.

③ 생활대책은 조성사업에 대한 협력 정도 또는 생업의 규모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조성 전 용지의 관리)

① 조성사업 시행착수 전의 용지에 대하여는 현상 유지·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지구의 조정 등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분할·합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용지를 관리함에 있어 단계별 조성사업시행계획 등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1조(조성 중 용지의 관리) 조성사업시행 중인 용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에 지장을초래하는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조성 후 용지의 관리)

① 담당 부서의 장은 관리토지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계표주의 설치

2. 담장 또는 철조망 등의 가설

3. 관리인의 배치

4. 지상정착물의 유지관리

5. 보수·수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관리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가치증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매각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조치를 할 수 있다.

1. 토지의 성토, 절토 및 정지

2. 토석의 채취 및 굴착

3. 정착물, 구축물 및 입목의 제거

4. 그 밖에 가치증대에 필요한 조치

제23조(임대관리)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용지의 이용증대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분양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그 분양금액

2. 최근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③ 임대토지에 대하여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징수한다. 다만, 임차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건축 등을 위하여 건축자재의 적치, 가설현장사무실의 설치 등의 용도(견본주택·골재적치장 등 영리 목적의 용도인 경우 제외)로 6월의 범위 내에서 일시사용(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임대보증금은 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

2. 임대토지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⑤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임대보증액 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에는 보증금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임차인이 약정기일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 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⑦ 임대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지적정리

제24조(지적측량) 규정 제27조에 의한 지적측량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구계 분할측량은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에 시행하며, 토지 및 지장물의 편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예정지적좌표도작성측량은 사업승인지구에 대한 지구경계점 등의 예정지적좌표와 내부 필지에 대한 예정지적좌표 및 면적을 산출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다만, 사업승인 전에 사업승인 및 설계에 이용하고자 지구계 부분의 좌표산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전 사업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을 실시한다.

3.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새로이 등록할 토지를 발견한 때에 시행하여야 한다.

4. 경계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경계명시측량으로 구분하며 사업지구 경계선을 지표상에표시하기 위한 경우에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고 사업지구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시계획선 등으로 결정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에게 경계명시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5. 등록 전환측량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6. 등록사항 정정측량은 지적공부에 오류가 발견될 시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사업실시지역이나 구청장(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및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계획도에 구획된 공동주택지, 단독택지, 상업업무용지, 복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경계 및 면적을 고려하여 공사시공선에 맞게 측량(단지 내 분할측량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적현황측량은 사업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작성측량을 하기 위한 경우와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또는 사업지구 편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한다.

9. 지적측량 기준점측량은 지적삼각 측량과 지적삼각 보조측량, 도근측량으로 구분하여 지구계 분할측량,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경계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에 필요한 기준점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10. 지구계 분할측량, 예정지적좌표도작성측량, 경계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할 때에는 측량성과도에 지적측량기준점이 표시되도록 의뢰하고 경계굴곡점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인조점 설치에 있어 개발사업소장은 인근지형, 지물 등을 이용하여 인조점을 설치하여 경계점표지를 유지, 보존하거나, 예정지적좌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좌표에 의해 경계점을 확인한다.

제25조(지적공부정리)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지적측량에 의한 성과도가 교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적정리 완료보고) 담당 부서의 장은 지적정리 및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용도별, 지번별 지적정리(증감)내역서

2. 지적도 또는 지적확정도

제5장 용지의 공급

제1절 통 칙

제27조(선수협약의 체결 등) 규정 제35조에 의한 선수공급대상자의 범위·선정방법·공급가격 등은 관계법령 및 택지개발선수금규정에 의한다.

제28조(획지의 분할)

①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용지를 분할 또는 가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의 효율성, 수요성, 수요자의 사업계획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기준면적률 또는 면적제한 등을 감안하여 분할규모를 정한다.

② 획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획지분할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지별 측지좌표 및 측지좌표에 의한 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39조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실시 전에 실시계획상의 면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획지분할도에 의한 예정측지좌표 및 예정측지좌표 면적을 산출하여이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9조(지번의 부여)

① 담당 부서의 장은 획지분할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할 지적관서에 제출하여 확정예정지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공급업무의 착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번 및 지목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적관서와 협의를 거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직접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한 후 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지번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지적관서에 통보하거나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준공 후 지적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확정예정지번이 확정지번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지번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공급계획의 수립)

①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정 제40조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급용도·공급면적·공급금액·공급대상자·공급방법·대금수납방법·연차별 투자 및 회수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업총괄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31조(공급승인신청 등)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조성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급승인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사업지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급승인신청은 단위지구의 유상공급 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용지의 공급용도 및 공급대상자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단위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급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총괄 부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입찰참가자의 범위 등)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용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 및 이에 준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성사업지구 안의 소유토지, 건물, 그 밖에 권리를 제공한 자와 사업지구지정 고시일 현재 해당 사업지구가 속하는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로 제한할 수 있다.

4. 토지 등의 보상금을 보상채권으로 수령한 자 또는 보상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보상채권의 수령 또는 매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로 제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급목적, 공급용도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수의계약대상자 범위)

①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급목적, 공급용도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추첨 또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미매각된 용지로서 이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범위는 분양대상자 또는 입찰참가자 범위에 의거하되 그 자격요건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자격구비 조건부 공급) 용지의 공급에 있어 그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자격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 할 수 있다.

제35조(공급공고)

① 용지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접수 마감일(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순위 접수 마감일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5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고 조성사업별 상위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라도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공급한다.

③ 이주자택지의 분양공고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공고내용 등)

① 제35조에 의한 공급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용지의 위치, 면적

2. 대상용지별 공급규모

3. 공급방법 또는 대상자 선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5. 공급가격(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 및 그 납부방법

6. 공급상의 특전에 관한 사항

7. 지정용도 사용의무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능시기

9. 토지사용상의 장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11. 신청, 추첨 및 입찰의 일시, 장소, 방법

12. 신청예약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3. 신청, 추첨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이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등 그 밖에 중요사항만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계약장소에 게시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의 경우에는 최초 공고내용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미매각시 재공고 등)

① 추첨 또는 경쟁입찰 결과 매각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고 해당 용지의 일반적인 공급방법에 따라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공급가격을 재사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2. 공급요건 중 공급대상자, 대금납부 조건, 공급대상용지의 용도 및 건축제한 사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 1회 이상의 공고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용지에 있어서도 제1항을 이에 준용한다.

제38조(매입신청)

① 용지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함에 있어 그 매입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행하게 한다.

1. 용지매입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매입신청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5호에 있어서의 매입신청유의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③ 공급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자별로 신청일시를 달리하여 접수하며 선순위자의 신청마감결과, 신청이 미달된 용지가 없는 때에는 하순위자의 신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39조(신청예약금)

①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신청예약금(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게 한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 필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이 경우 십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필지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②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을 필지별로 접수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공급 단위 필지 전부의 총 공급가격을 공급 단위 필지 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 필지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신청예약금으로 정하여 납부하게 한다. 이 경우 십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③ 신청예약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신청예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예약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을 이에 준용한다.

⑥ 협의양도인택지 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예약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매입신청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신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달하지 아니한 신청

2.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

3.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4. 그 밖에 매입신청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신청

제41조(추첨실시)

①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추첨은 공개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매입신청접수 결과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추첨은 전산처리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별 실정에 따라 대상필지 수, 추첨구분, 매입신청자의 수 또는 추첨 관리상의 형편을 감안하여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매입신청자 중 공급 우선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공급 우선 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실시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그 밖에 매입신청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제42조(입찰실시)

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쟁입찰은 공개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입찰서에 기재하는 입찰금액은 기납입한 신청예약금의 산출기초가 되었던 최고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찰은 1인의 입찰로서도 성립한다.

④ 입찰은 매입신청자 전원이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입찰은 본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동일하다)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입찰참가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⑦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⑧ 낙찰 해당 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한다.

⑨ 개찰은 공개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참석하지 아니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입회하게 한다.

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3.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입찰금액에 대비하여 신청예약금이 미달하는 경우

5. 그 밖에 매입신청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제43조(추첨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한 결과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추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이에 준용한다.

제44조(대상자 결정통지 등)

①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하여 당첨 또는 낙찰된 자에게는 게시 또는 개별통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보한다.

②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제57조제3항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납입한 신청예약금은 이를 공사에 귀속시킨다.

③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로서 당첨자가 매입신청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예약금을 반환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으로 이전한 경우

2. 해외로 이주하거나 본인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절차를 필한 경우

3. 본인이 사망한 경우

4. 제72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9조제5항에 의하여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지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추첨 또는 입찰결과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5조제1항에 의한 예비대상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입한 신청예약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추첨 또는 입찰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45조(예비대상자의 확보)

①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필지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비대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추첨결과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그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제57조제3항에 의한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예비대상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해당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제46조(총사업비의 산출)

① 총사업비는 실투입비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비 확정일 전에 조성원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증가 또는 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 예정분을 용지비와 조성비에 가감할 수 있다.

③ 총사업비 중 직접 인건비·판매비·일반관리비·그 밖에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기준 또는 지침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삭제 2020.05.29.>2. <삭제 2020.05.29.>3. <삭제 2020.05.29.>4. <삭제 2020.05.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부율은 사업착수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경우 사업착수년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일이 속한 연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일 전에 선수공급하는 경우에는 선수공급승인일이 속한 연도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실시계획승인고시일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실시계획승인고시일

3. 그 밖에 사업 :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사업시행허가일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배부율이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예산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배부율

2. 직전년도 배부율과 과거 경영 여건 및 지가수준이 유사한 시기의 배부율

3. 산출내역에서 배부율을 현저히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조정하여 산출한 경우의 배부율

4. 해당 비용의 향후 소요추세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배부율

제47조(자본비용의 산출)

①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원가를 산출하는 경우 자본비용은 순투입액의 누적액에 자본비용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투자기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동기간을 포함한다)

제48조(자본비용율의 산출) 자본비용율은 자기자본비용율과 타인자본비용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제49조(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42조제1항에 의한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 1]의 조성원가 산정표에 의한다.

② 공급단위지구(이하 “단위지구”라 한다)는 실시계획상의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공사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공급단위지구의 구분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단위지구를 구분하여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③ 인근 지역에 소재한 서로 다른 사업지구 간에 있어서 인근 지역 지가 수준에 비추어 용지공급가격의 균일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1개의 단위지구로 보아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단위지구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제1항에 의한 조성원가산정표상의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면적 또는 유상공급 대상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배분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투입비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⑤ 지적확정측량 전에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증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 예정분을 총유상공급 대상면적에 가감할 수 있다.

⑥ 존치건축물 부지, 현황보존지 등 수용대상이나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제50조(조성원가의 공개 등) 담당 부서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필지별 공급가격의 차등적용)

① 규정 제44조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토지가격비준표는 해당연도의 해당 지역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역특성 및 가격수준, 기타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비추어 비교요인이 미비하거나 비준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비교요인을 추가하거나 비준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규정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표준필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표준필지와 그 밖의 공급대상용지 간의 가격형성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요율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감정평가)

① 규정 제68조 및 제73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등 중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 규정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표준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필지의 선정, 제51조제2항에 의한 비교요인의 추가 및 비준율의 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감정평가업자의 자문을 받아 선정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사정가격 및 예정가격)

① 용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규정 제68조 및 제73조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제51조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등 적용한 금액을 사정가격으로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있어서 규정 제43조에 의한 예정가격은 승인된 사정가격 이상의 적정수준에서 이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정가격 결정 시 해당 단위필지 공급가격에 만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54조(대금납부기간별 공급가격의 차등적용)

① 용지의 공급가격은 대금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할부이자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금납부 기간별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공급가격 재사정)

① 담당 부서의 장이 규정 제45조에 의하여 용지의 공급가격을 재사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재산정가격이 매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최초공급개시일”이라 함은 해당 용지의 최초매각 공고일을 말한다.

③ 규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인근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해당 지역 지가변동률이 직전 공급시점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한 경우를 말한다.

④ 규정 제4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에 대한 수요성·매각여건·입지여건, 해당 지역의 경제사정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56조(공급가격적용) 용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한 사정가격으로 체결한다.

1.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의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2. 제86조제1항제11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3. 제86조제1항제12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57조(계약의 체결)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 및 공급승인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 및 제18호의 소정 계약 서식에 준거하여 이를 체결하며 선수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서식에 따라 이를 체결한다. 다만, 규정 제46조제2항에 의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단독주택건설용지를 무주택자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계약체결 기간은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급자격요건 확인 등의 사유로 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담당 부서의 장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⑤ 2인 이상의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이행을 연대하여 이행하도록 계약서에 연대채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목적용지의 확인 및 변경)

①담당 부서의 장은 제57조에 의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 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목적용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용도상의 제한사유

2. 지장물의 존재, 지반형태 등 사용상의 장애사유

3. 조성공사 진척현황(기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한다)

4.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가능시기

5. 그 밖에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장소에 설계도면 및 현장사진 등을 비치하여 매수인이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사항은 계약상대방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한 전에 동일 사업지구 내 조성용지 중 분양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다른 필지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금액을 초과하는 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용지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는 공급금액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필지로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매매대금 일시수납)

① 규정 제48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이를 나누어 수납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하게 한다.

③ 중도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게 한다.

④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월 이내에 납부하게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기준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납기간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

1.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매수인과 수납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분양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2. 매각촉진을 위하거나 공급목적,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제60조(매매대금 분할수납)

① 규정 제4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및 할부원금으로 이를 나누어 수납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수납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③ 용도별, 금액별, 분할수납기간 및 운용원칙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분할수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할부원금의 납부약정일은 분할수납기간의 최종일로부터 소급하여 매 3개월 단위로 이를 정하되 분할수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매매대금의 규모, 그 밖에 사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단위를 달리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⑥ 할부원금은 납부약정일별로 이를 균등분할한다. 다만, 매각촉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원금의 규모를 납부약정일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할부원금의 금액 단위는 일억 원 이상인 경우 백만 원 이상으로 하고 일억 원 미만인 경우 십만 원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백만 원 또는 십만 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의 할부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⑧ 할부원금 및 미납잔금에 대한 할부이자는 매 납부약정일마다 후취로 이를 부리한다.

⑨ 할부이자율은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 자금조달금리 및 그 밖에 조성용지의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사업총괄 부서장이 결정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⑩ 할부이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일로부터 부리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일 이후라 하더라도 수도·전기 등 공급시설의 미비, 공법상 또는 행정 처분상의 제한이나 조성공사 진행상황 및 사업지구 여건 등으로 공급용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장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부리한다.

1. 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고 확정 면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2. 지적확정측량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기준일. 다만, 면적정산기준일 이전에 사용승낙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⑪ 제10항 단서 및 제10항제2호에 의한 해당일은 그 15일 전에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할부이자는 할부원금 미납잔금에 제9항의 연이율을 곱하여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이를 365일로 나눈 다음 이에 해당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⑬ 납부약정일의 할부원금 전액이 선납된 경우 그 납부약정일에 있어서는 할부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납부약정일에서 이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⑭ 매수인이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할부원금 및 미납잔금 전액을 제59조제4항 또는 제5항 단서에 의한 잔금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9조를 이에 준용한다.

제61조(현가기준 매매대금 수납방법)

① 매매대금은 필요한 경우 제59조 또는 제60조에 의한 해당 용지 매매대금 수납조건의 현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수납기간, 납기별 수납비율 및 할부이자율 등을 매수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달리 조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수납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월의 범위 내에서 수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분할수납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준공 후 공급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계약체결 시의 수납비율은 1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분할수납 시의 할부이자율은 제60조제9항에 의한 이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 할인율은 제60조제9항에 의한 할부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1회 이상의 공고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결과 매각되지 아니한 용지로서 그 매각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 대금수납조건의 현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매각 가능시점을 장래로 추정한 경우의 현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을 이에 준용할 수 있다.

제62조(할부원리금의 균등분할수납)

① 매매대금을 분할수납하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납부약정일마다 할부원리금을 균등하게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제6항, 제8항, 제10항 내지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매 납부약정일의 할부원리금을 균등하게 약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납기별 균등분할수납 방법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3조(조성공사 준공 전 공급용지의 대금수납에 관한 특례)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공급한 용지의 토지사용시기가 공사의 귀책사유에 한해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제66조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거나 미납잔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납잔금의 수납기간을 그에 상응한 정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성공사준공 전에 공급하는 용지의 잔금 또는 최종할부금의 납부약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사용가능시기로 한다.

제64조(선납할인)

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60조에 의한 분할수납의 경우 매수인이 할부원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0항제2호에 의한 해당일 이전의 선납일수(규정 제4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할부이자를 불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납할인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및 자금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사업총괄 부서장이 이를 결정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2항에 의거 선납할인한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하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추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65조(채권 등에 의한 매매대금수납)

① 규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사가 발행한 보상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면금액과 상환일까지의 발생이자(기지급이자 및 기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납처리한다.

② 규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과 매매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보상금과 규정 제18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발생이자(기지급이자 및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납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납처리하는 금액이 상환 또는 상계일 현재 납부할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 납부할 매매대금부터 순차적으로 일시 상계 처리한다.

④ 채권의 중도상환 및 상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지연손해금의 계산방법)

① 규정 제49조제3항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지연원리금에 지연손해금율을 곱하여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이를 365일로 나눈 다음 이에 납부약정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율은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자금담당 부서장이 이를 결정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조성공사 완료 전에 공급한 경우로서 토지사용가능일(토지사용가능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일을 말한다) 이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지연손해금율 = B + [(A-B) × 0.6]A : 제2항의 연체이자율B : 제60조제9항의 할부이자율

④ 납부약정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 일자에 수납한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67조(단수) 수납대금에 십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8조(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감면)

① 규정 제4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이외의 매수인에게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2. 조성사업지구 내 기존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그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3. 분양 또는 부동산시장 여건 및 사업지구 판매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보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용지로서 그 매각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규정 제 5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할부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리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규정 제49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지연손해금 중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것

2. 감면대상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연체대금 전액을 납부할 것

3. 소송, 국가의 권고 등으로 지연손해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0.05.29.>

제69조(면적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용지로서 지적확정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다만, 이주자택지 등으로서 일정 면적 범위 내에서는 조성원가기준으로 일정 면적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기준으로 공급한 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기준 공급면적까지는 조성원가기준으로 감정가격기준 공급면적은 감정평가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공급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정산금은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납한다. 다만, 면적정산기준일 이후에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미납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면적정산기준일 이후 최초로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잔대금에 가산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 공급면적이 감소한 경우의 정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초과 수납한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정산하여 반환한다.

1. 면적정산기준일 현재 미납잔금(연체대금 및 이자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70조에 의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미납잔금에서 차감하여 반환에 갈음한다.

2. 확정면적기준 공급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초과 수납한 매매대금은 초과 수납한 기간(실제 수납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면적정산기준일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④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적확정측량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내역과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수납방법 등을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산금을 수납하는 경우 그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60조제9항,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⑥ 공급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로서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등가교환의 방식에 따라 동일용도의 다른 용지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추첨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⑦ 제3항제2호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자금담당 부서장이 이를 결정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70조(변제충당의 순서)

① 수납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분할수납의 경우에 한한다),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② 매매대금의 납부가 2회 이상 연체된 경우(일시수납의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가 연체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약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대금에서부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

제71조(소유권 이전 및 사용승낙 특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공급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공급용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

2. 매수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보증금액은 미납잔금(할부이자와 지급청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정액 보상 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다. 공사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라. 그 밖에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담보물

3. 용지를 산업시설용지, 국민주택지 또는 임대주택지로 공급한 경우에 기납입한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른 용지면적에 대하여 사용승낙 요청이 있는 경우

4.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조성용지로 현물지급하는 용지로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연대보증 등으로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공급대금이 공사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공급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인 경우에는 지적 및 등기공부의 정리를 필한 후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 이전 후 매수인이 약정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연체 대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다. 다만, 사용승낙을 한 경우로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 보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금융기관 등 보증채무자가 30일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약정일부터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이 공급용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미납잔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인 및 대출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용지에 대출금 상당액을 저당채권으로 하고 대출 금융기관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71조의 2(계약의 해제 시 반환이자율)

① 규정 제55조제5항과 제74조제4항에 따른 이자율은 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통보된 것으로 한다.<신설 2020.05.29.>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자금담당 부서장이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시중은행금리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20.05.29.>

제72조(계약해제의 보류)

① 규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당 용지의 입지 조건, 경제 여건의 변동 그 밖에 사유로 계약해제 후 재매각이 장기에 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수인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나.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다. 매수인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3. 그 밖에 계약해제의 보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해제 요건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해제 요건이 성립된 날로부터 6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 다만, 계약해제 보류 사유가 계속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금납부 조건의 변경

2. 목적용지의 교환

3. 지정용도의 변경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대금납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자가 미납잔금에 대하여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일시수납 조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자가 제60조제14항에 따라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3. 대금납부 조건에 따른 현재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미납잔금의 회차별 납부약정일 및 수납 비율 등 대금납부 조건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교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동일 사업지구 내 조성용지 중 추첨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동일 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조성용지 중 추첨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로 교환할 수 있다.

1. 도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공사의 지연 등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2. 매수인이 당초 공급금액 이상인 다른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3. 매수인이 당초 공급금액 이하인 다른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급금액의 감소분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단독주택건설용지 간에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필지로 교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등가교환방식에 의거 종전 공급용지의 원금수납액을 새로운 용지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이자(할부이자 및 연체이자와 해약반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보증금의 귀속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공급용지에 대한 지정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목적용지의 사용에 관한 공법상 또는 행정 처분상의 제한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사업의 지연 등이 있는 경우

3. 실시계획 등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그 공급가격 결정방법이 공급 시보다 저가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당초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4. 그 밖에 지정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74조(매수인의 명의변경)

① 규정 제57조에 의한 매수인의 명의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명의변경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의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지침, 관련공문 등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전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82조제1항에 의하여 공급 가능한 자이거나 제8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우선 공급대상자이어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여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제75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공급용지의 잔금 납부약정일(분할수납의 경우에는 할부금수납 최종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잔금 납부약정일에 공급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용지의 사용이 가능한날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만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매수인이 제1항 본문의 잔금 납부약정일 이전에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6조(잔지의 처분)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조성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지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61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하로 잔지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지로서 1회 이상 공급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어 미매각된 잔지의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규모에 미달하는 잔지로서 단일 필지만으로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규모 이상인 경우라도 비탈면 토지, 맹지 등 그 위치·형상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가 극히 미미한 경우

③ 규정 제61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불용잔지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제2항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공고 결과 6개월 이상 미매각된 잔지로서 사용가치에 비하여 관리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공급위탁 등) 담당 부서의 장은 조성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8조(임대공급)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지구의 현황 및 조성용지의 수급 동향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성용지를 임대 공급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현황 및 조성용지의 공급 전망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3년 이내에 한한다) 임대 후 임차인이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2절 택지의 공급

제79조(주택건설용지의 배분)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별 배분 및 규모별 배분 기준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제80조(주택건설용지의 공급구분)

① 주택건설용지 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임대주택건설용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2. 국민주택건설용지 :「주택법」제2조제6호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3. 국민주택초과용지 : 제2호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②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건설용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이주자택지 : 규정 제22조에 의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용지

2. 협의양도인택지 : 협의양도인택지공급 시행내규에 의해 조성사업지구 안의 소유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3. 실수요자택지 : 일반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지

③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제81조(분할규모)

① 주택건설용지를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분할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건설용지 10,000㎡ 이상

2. 연립주택건설용지 5,000㎡ 이상

3. 단독주택건설용지 165㎡ 내지 660㎡

② 공급대상용지의 위치, 형태, 수요성, 공급목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과 다른 규모로 분할, 공급할 수 있다.

제82조(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

①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8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매매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 중 매입신청일 현재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기간 또는 공급 규모 등 공급조건이나 주택건설실적, 시공능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83조(공동주택건설용지의 우선 공급)

①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82조에 해당되는 자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 따라 협의양도사업자에게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지구 인근에 소재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또는 입주기관의 종업원 또는 종사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공급대상자는 종업원 수 및 규모로 보아 공급대상필지의 규모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간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의 입주업체 등 및 그 주택조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84조(실수요자택지의 공급)

① 실수요자택지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금납부 기간 등 공급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목적, 대상총면적 등을 감안한 적정 범위 내의 실수요자택지를 일반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간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제1호, 제2호, 제3호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해당 사업지구 안의 소유토지 또는 건물을 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또는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이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시기, 협의양도 여부 등 적정기준으로 대상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소유가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로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수요자택지의 공급을 요청한 자

3. 연구시설용지의 입주 선정 등을 받아 공사와 해당 연구시설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종사원인 실수요자. 다만, 제84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거 3년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연구기관의 종사원 또는 그 주택조합의 구성원을 제외한다.

③ 실수요자택지로서 획지의 형태, 이용도 등에 비추어 분할하여 공급함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획지 단위로 일괄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대상으로 분양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투기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거주자,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실수요자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그 공급은 1세대 1택지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합이 없거나 수요미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공급대상자의 제한 등) 공급대상자의 범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84조에 의한 내용을 제한하거나 이와 다른 기준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공급대상용지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 전망이 극히 저조한 때

2. 부동산 투기억제 등 국가의 정책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해당 사업지구의 특성 또는 사업목적상 불가피한 때

4.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6조(수의계약 등)

①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택건설용지를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시설용지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공공시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3. 임대주택건설용지 및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협약 등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서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4.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거나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5. 협의양도인택지를 공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소유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6. 협의양도사업자택지를 기존 소유토지 면적에서 해당지구 기반시설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해당 협의양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규정 제63조제4항에 의한 존치건축물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8. 환지 방식에 의한 조성사업지구에 있어 환지를 받지 못한 가옥철거자로서 자기 주거용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소요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9. 환지 방식에 의한 조성사업지지구에 있어 점유체비지를 그 점유자에게 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10.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11. 추첨제 분양의 방법에 의한 1회 이상의 공고·분양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13. 계약의 목적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4.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교회, 사찰, 향교 등 종교시설용지 및 그 시설물(종교시설용지로 공할 토지 또는 종교시설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종교재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그 시설의 복원 또는 신축에 필요한 소요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실제 종교활동 수행 여부, 협의양도한 종교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할 수 있다.

15.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업무시설용지(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시설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공공법인(정부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16.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용지(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시설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범위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해당 사업지구내 또는 인근에 사업장이 소재하여 그 용지를 공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7.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시설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18. 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19. 추첨제 분양 또는 제11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한 용지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20.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1호, 제12호,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용지의 일반적인 공급방법에 따라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각호의 재공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전 공급공고일 또는 계약해제일(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공급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예정 가격 이상인 입찰금액을 감안한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매매대금의 연체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항제12호 및 제19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급개시일의 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계약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1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 개시시점 현재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7조(가격할인)

① 규정 제68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장기 보유가 예상되어 특별한 공급촉진이 불가피한 용지에 대하여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 대상토지의 선정 및 가격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첨 또는 입찰에 의해 공급 중이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인 토지로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기 또는 필요 시 판매촉진방안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05.29.>1. 공급대상용지가 1년 이상 매각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용지로서 그 매각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020.05.29.>2. 기타 경영 여건상 미매각 예상용지의 조속한 매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020.05.29.>

제88조(매매대금의 정산 등)

① 공사가 지정하는 시설공사의 시공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로서 감정평가액을 가격결정 방법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을 매매대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있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제60조제9항의 이율을 하회하는 때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할부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절 산업단지의 공급

제89조(지원시설용지의 분양대상자 결정방법) 규정 제70조제2항에 의하여 지원시설용지를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신청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지원시설용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구비한 자로 제한한다.

제90조(그 밖에 비용의 산출)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그 밖에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제5호의 그 밖에 비용 중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 등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이 제46조제3항 <삭제2020.05.29.>에 의한 그 밖에 비용기초률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을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산출한 그 밖에 비용에 직접 가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91조(공급가격의 조정)

① 규정 제73조제1항 단서에서 인근 지역의 산업시설용지 가격수준,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전망, 그 밖에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산업시설용지(연구시설용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의 조성원가가 인근 지역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보다 20% 이상 높아 매각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장기 미매각상태에 있고 산업시설용지 이외 용지의 공급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되는 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은 택지와 구분하여 산출한 순수 산업단지 부문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산출한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가 인근 지역의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수지분석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규정 제73조제3항제6호에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시설용지”라 함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내의 용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제92조(개발사업대행의 경우 사정가격 산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개발사업의 대행(이하 “개발대행”이라 한다)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사정가격은 규정 제73조에 의한 공급가격에서 [별표 1]의 조성원가 산정표에서 정한 원가 항목 중 개발대행자가 실제 지급하는 사업비로 인한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자본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단지 개발대행에 관한 계약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93조(자본비용 산출의 특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의 자본비용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산출한다.

제94조(산업시설용지 선납할인 특례) 산업시설용지를 준공 전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규정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준공인가 후에 정산금액에서 선수금이자를 차감하는 때에는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선수금이자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계약자에 한하여 선수금이자율과 선납할인율과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그 차이 내에서 선납할인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95조(해당지역의 범위) 제51조, 제55조, 제57조 및 제84조에서 “해당지역"이라 함은 고양시 내 행정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고양시의 행정 관할구역으로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6조(무주택증명서류) 제84조제4항에 의하여 분양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분양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택 소유 여부 또는 무주택기간은 정부의 주택 전산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다만, 정부의 주택 전산자료에 의한 확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그 주소지상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한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제97조(사업지구지정 고시일) 제32조에서 “사업지구지정 고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다만,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그 예정지구지정 고시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지정 고시일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인가고시일

5. 「주택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고시일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뮬류단지지정 고시일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일

8. 그 밖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해당일

제98조(지상정착물처리) 계약해제 목적용지상에 독립된 정착물이 소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99조(소유권 이전)

① 공급용지의 소유권은 당초의 공급대상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 완납 전에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허용한 경우에는 전득자에게 이전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조성사업 완료 전에 조성 중인 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소유권 이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0조(용지대장)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지구별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용지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② 용지대장은 용지조성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성실하게 기록하여 이를 통계자료 및 제반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제101조(자료관리 등)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용지의 취득, 관리 및 공급 등 용지업무의 제반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용지의 취득 및 공급업무와 관련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세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한다.

③ 제74조에 의하여 전매를 허용하거나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사항을 해당 세무관서에 통보한다.

제102조(지침)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22호, 2011.08.16>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제153호, 2020.05.29>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이 시행내규는 용지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