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규정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관리규정 시행내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발령번호 내규613 · 발령 2021.06.08 · 담당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본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관리 규정 시행내규제정 2008. 10. 30. 규정 제166호전부개정 2008. 10. 30. 규정 제166호개정 2008. 12. 31. 규정 제170호개정 2009. 1. 7. 규정 제172호개정 2009. 6. 15. 규정 제185호개정 2009. 9. 30. 규정 제189호개정 2009. 11. 3. 규정 제190호개정 2009. 12. 1. 규정 제193호개정 2009. 12. 28. 규정 제201호개정 2010. 8. 4. 규정 제213호타)개정 2010. 10. 4. 규정 제216호개정 2010. 11. 17. 내규 제106호개정 2010. 12. 17. 내규 제109호개정 2011. 1. 1. 내규 제112호개정 2011. 3. 4. 내규 제123호개정 2011. 5. 25. 내규 제130호개정 2011. 7. 4. 내규 제136호개정 2011. 7. 18. 내규 제138호개정 2011. 11. 10. 내규 제149호개정 2012. 1. 19. 내규 제155호개정 2012. 4. 4. 내규 제162호개정 2012. 4. 23. 내규 제169호개정 2012. 6. 20. 내규 제171호개정 2012. 9. 18. 내규 제186호전부개정 2012. 10. 26. 내규 제190호타)개정 2012. 12. 27. 규정 제252호개정 2013. 2. 5. 내규 제203호개정 2013. 3. 14. 내규 제211호개정 2013. 5. 31. 내규 제219호개정 2013. 6. 13. 내규 제220호개정 2013. 9. 26. 내규 제225호개정 2013. 10. 15. 내규 제235호타)개정 2013. 11. 29. 내규 제241호개정 2013. 12. 26. 내규 제243호개정 2014. 1. 2. 내규 제260호개정 2014. 1. 20. 내규 제261호개정 2014. 7. 9. 내규 제270호개정 2014. 9. 15. 내규 제276호개정 2014. 10. 24. 내규 제280호개정 2014. 11. 19. 내규 제290호개정 2015. 4. 16. 내규 제302호개정 2015. 8. 12. 내규 제311호개정 2015. 11. 12. 내규 제316호개정 2016. 1. 11. 내규 제325호개정 2016. 5. 10. 내규 제336호개정 2016. 11. 22. 내규 제358호개정 2016. 12. 12. 내규 제367호개정 2017. 1. 19. 내규 제372호개정 2017. 7. 20. 내규 제387호타)개정 2017. 9. 22. 내규 제391호개정 2017. 10. 18. 내규 제392호개정 2017. 12. 19. 내규 제394호개정 2017. 12. 22. 내규 제396호개정 2018. 1. 17. 내규 제407호개정 2018. 2. 28. 내규 제410호개정 2018. 4. 2. 내규 제414호개정 2018. 4. 25. 내규 제417호개정 2018. 6. 15. 내규 제419호개정 2018. 6. 29. 내규 제423호개정 2018. 7. 31. 내규 제429호개정 2018. 10. 17. 내규 제436호개정 2018. 12. 27. 내규 제452호타)개정 2018. 12. 28. 내규 제464호개정 2019. 2. 20. 내규 제489호개정 2019. 6. 7. 내규 제496호개정 2019. 6. 25. 내규 제509호개정 2019. 8. 13. 내규 제513호개정 2019. 9. 30. 내규 제517호개정 2019. 10. 23. 내규 제520호개정 2019. 12. 3. 내규 제522호개정 2019. 12. 24. 내규 제529호개정 2020. 2. 7. 내규 제542호개정 2020. 2. 27. 내규 제546호전부개정 2020. 6. 5. 내규 제566호개정 2020. 6. 29. 내규 제568호개정 2020. 7. 30. 내규 제579호개정 2021. 4. 7. 내규 제601호개정 2021. 6. 3. 내규 제608호개정 2021. 6. 8. 내규 제6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직 관리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 수 관 리
제2조(업무직 정수) 공단의 부서별, 직무별 업무직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7.30. 내규 제579호>
제3장 인 사 관 리
제3조(채용원칙 및 절차)
①업무직 인력을 필요로 하는 소속부서의 장은 정수 인력 내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충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충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인서부서의 장은 업무직 충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인력을 확보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당해 직무의 성격상 일정한 자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자에 한하며, 채용대상은 채용목적에 따라 근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및 기타 기능 보유자 등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채용자격) 소속부서는 업무직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충원 요청 전에 인사부서 및 정수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에 필요한 자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원시 채용)
①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수 및 예산확보 후 채용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직무별로 상위등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무 하위등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채용절차 등)
①공개경쟁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 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은 일반상식 및 인성검사로 한다. <개정 2021.6.8 내규 제613호>2.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이 경우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내규 제613호>3. 신체검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②인성검사는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자를 불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1.6.8 내규 제613호>
③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성적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별표 2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2∼3배수(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를 선발한다. 이 경우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1.6.8 내규 제613호>
④특별채용(장사시설 지역주민, 보훈특별고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하며, 필요 시 필기시험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채용 시험방법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6.8 내규 제613호>
⑤그 외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인사 규정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7조(근로계약)
①인사부서에서 업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근로계약서는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부서와 업무직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제8조(재정보증)
①업무직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인사 규정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9조(업무직위원회) 업무직 등급상향 및 직무변경 대상자 선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위원회 구성은 총 8명으로 위원장은 경영본부장, 위원은 각 처·실장으로 한다.
2. 위원회 기능은 업무직 등급상향 및 직무변경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위원회는 등급상향, 직무변경 대상자 선발 필요 시 개최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등급상향)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상향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사부서에서는 직무별 상위등급 결원 시 동일 직무 하위등급 업무직 중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별표 3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직무별 등급 상향 예정 인원이 2명 이하는 3배수, 3명 이상은 2배수 인원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 등급상향 대상자를 결정한다.
2. 등급상향 시기는 일반직 정기인사와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다.
3. 등급상향 시 경력평정기간은 현 등급일로부터 등급상향 실시 월의 전월 말일로 한다.
4. 등급상향 대상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한다.
5. 징계자에 대한 등급상향 제한 사항은 공단 인사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변경)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무변경이 가능한 직무는 결원 직무 중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는 직무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인력운영상 필요 시 직무변경 가능 직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직무변경 수요조사 등급은 결원 직무의 최하위 등급으로 한다.
3. 직무변경 신청대상은 현 직무 3년 이상 근무자로 하며, 1회 이상 직무변경을 한 업무직은 각 직무변경일로부터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된 업무직은 임용일로부터 10년 후에 신청 할 수 있다.
4. 상위등급 업무직이 하위등급 직무로 직무변경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직무변경 대상자로 최종 선발 시 하위등급으로 등급을 변경한다.
5. 인사부서에서는 직무변경 신청자에 대해 별표 3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고 상위 등급 및 평정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직무별 직무변경 가능인원이 2명 이하는 3배수, 3명 이상은 2배수 인원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직무변경 대상자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직무변경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조직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직무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무변경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6. 직무변경 신청자 평정 시 경력평정기간은 현 등급일로부터 직무변경 수요조사 실시 월의 전월 말일로 한다.
7. 직무변경 수요조사는 채용 전 결원직무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8. 직무변경 대상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한다.
9. 징계자에 대한 직무변경 제한 사항은 공단 인사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전보인사)
①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 부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순차적으로 전보 할 수 있다.
2. 상위등급으로 등급상향 시 해당 상위등급 정수 부서로 전보 할 수 있다.
3. 조직 운영 상 필요 시 전보할 수 있다.
②업무직 전보는 일반직 정기인사와 동일하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 개정 또는 정원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6.29. 내규 제568호>
③전보인사 명령을 하는 때에는 2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전보인사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변동) 업무직이 공단의 일반직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근무로 보며 공단 보수 규정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제14조(교육훈련) 공단은 업무직의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는 공단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을 따른다.
제4장 보 수
제16조(결근자의 보수계산) 규정 제14조제1항에 의한 결근자의 보수 감액 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한다.
제17조(보수 및 수당의 지급)
①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단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술수당,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 보수 규정 시행내규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지급의 특례)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장 복무 관리
제19조(출근 및 결근)
①업무직은 지정된 시각까지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하며, 업무 개시 전에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시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0조(근로시간)
①「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교대근무자를 제외한 업무직의 근로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시업과 종업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로 필요한 경우와 시차출퇴근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휴식시간)
①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은 12:00∼13:00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로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근무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22조(특별근무명령) 공단은 업무수행 상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출장)
①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단 여비 내규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연장근로)
①소속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단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업무직에 대하여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25조(야간근로)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임산부 등 여성 업무직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26조(휴일근로)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며, 임산부 등 여성 업무직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27조(보상휴가)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지각 및 조퇴)
①질병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부서의 장은 지각을 월 3회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업무직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3회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업무직에 대해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근무상황관리)
①소속부서는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업무직은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인사기록카드 작성 및 관리)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직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신분증) 공단은 업무직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공단 신분증 발급 내규를 준용한다.
제6장 휴일 및 휴가
제32조(휴일)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1주일에 1일
2. 토요일(4시간)
3. 근로자의 날(5.1)
4. 공단 창립기념일(1.5)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제2조제1호 제외)
②제1항의 1호 및 2호의 날에 통상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직의 해당휴일은 별도 지정한 날로 하고, 제1항의 각 호가 중복되는 날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되 중복된 휴일은 1일로 한다.
제33조(임산부의 보호)
①임신 중의 여성 업무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 업무직이 유산의 경험 등「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임신 중의 여성 업무직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단, 임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제외)「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 업무직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그 업무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4조(보건휴가 등)
①공단은 여성 업무직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를 무급으로 한다.
②임신한 여성 업무직이「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업무직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6조(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특별 유급휴가는 공단 취업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공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단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육 참가 시
5. 업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때 및 그 치료기간
6.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
7. 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②제1항에 따른 공가 시는 유급으로 한다.
제38조(청원휴가) 공단은 축하 또는 기복휴가를 줄 수 있으며 휴가일수는 공단 취업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휴일을 산입한다.
제40조(병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의 유급휴일 일수는 병가기간에 포함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 때문에 그 업무직의 출근이 다른 업무직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연간 누계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단 취업 규정 제28조제10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 중 30일까지는 유급으로 한다.
제41조(휴가기간의 초과) 공단 취업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42조(예외)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대휴) 업무직이 제42조에 따라 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휴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휴직) 업무직 휴직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제45조(안전관리)
①소속부서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업무직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직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직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재해보상) 공단은 업무직이 업무수행 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제47조(안전 및 보건관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공단 복리후생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직의 의무)
①업무직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업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49조(건강진단)
①업무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기타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과 이외의 사항은「근로기준법」, 공단 인사 규정 등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566호,2020.6.5>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별표 1 중 월드컵체육시설처에서 체육청소년시설처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개정내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제9조부터 제11조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행하여진 업무직 직원관리 행위는 종전 업무직 직원관리 내규를 따른다.
부칙 <제568호,2020.6.29>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20.7.30>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1 업무직 직원 정수표에 관한 개정내규는 2020년 7월 14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 내규의 업무직 직원 정수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내규에 따른 업무직 직원 정수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601호,2021.4.7>이 내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21.6.3>이 내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21.6.8>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내규 발령 전에 진행 중인 채용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내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