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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규정

공공하수도시설등 단순관리 대행 협약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부산환경공단 · 발령번호 2021-37 · 발령 2021.12.24 · 담당 기획재정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와 부산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공공하수도시설 등 관리·운영 업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공하수도시설 등(이하 “시설”이라 한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게 대행 및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위탁 업무)

①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남부·수영·강변·녹산·신호·해운대·서부·중앙·기장·정관·문오성·일광·영도, 동부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2. 분뇨처리시설(위생처리시설) 관리·운영

3. 분류식하수관로(배수설비 포함) 관리·운영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 되는 업무

②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생곡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관리·운영

2. 공유재산 관리, 공공하수도 점용료 부과 징수, 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③ 이 협약에 따른 대행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한 단위사업별 업무 범위에서 정한 “공단“의 분담업무로 한다. 다만, 단위사업별 대행 및 위탁업무의 처리범위는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협약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위탁 재산) 대행 및 위탁업무 대상재산의 구체적인 목록은 시설물 인계·인수서에서 정한다.

제4조(대행·위탁 기간) 이 협약 중 대행 업무는「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협약이며, “공단”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운영비 등)

① 제2조에 따른 대행 및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산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은 “공단”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지침서에 따라 예산편성 후 공단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부산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관계 법령·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징수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부산시”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7조(수입금의 조치) “공단”은 대행 및 위탁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그 날 오후 3시까지 정산하여 지정된 회계별 계좌에 입금하고, 그 이후의 그 날 수입금은 다음 날 수입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적정관리)

① “공단”은 시설관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점검주기(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점검 등) 및 점검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설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설비에 대한 점검대장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사고 및 노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대행 및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대행 및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부산시”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드는 비용을 “공단”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대행 및 위탁운영을 이유로 대행 및 위탁재산과 협약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⑥ “공단”은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이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부산시”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수질관리)

① “공단”은 방류수 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처리 수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할 때에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 없이 “부산시”에게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공단”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수질 기준 초과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악취관리)

① “공단”은 관로, 중계펌프장, 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시설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악취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악취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탄소중립)

① “공단”은 관리대행 시설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탄소중립시설로 전환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부산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대행 시설의 탄소중립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부산시“는 대행 및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공단“이 대행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행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부산시“는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대행 및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은 “부산시“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인센티브 지급) “부산시”는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에 따라 관리대행 성과를 평가하여,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고 우수한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하여 “부산시”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공단”은 대행 및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단”의 귀책 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 “공단”은 “공단”의 귀책사유로 대행 및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공단”의 부담과 책임하에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 “부산시” 또는 “공단”이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해지일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산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단”이 이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단, 경미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시정 권고할 수 있다.)

2. “공단”이 협약의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3. “부산시”가 공익상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부산시”는 제2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부산시”와 “공단”이 제2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려면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시 관계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부산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부산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부산시”와 “공단”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칙

부칙 <제20211호,2021.1.1>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위·수탁에 관한 계약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126호, 2021.10.14>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7호, 2021.12.24>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